울산경남은 139개 요양병원이 버티고 서 있는 고령화율 20.6%의 돌봄 최전선이다. 고령 환자들의 낙상, 호흡 곤란, 섬망은 예고 없이 찾아오고, 신속한 대응 여부가 생명을 가르는 이 중요한 순간에 환자 곁에는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가 각자의 역할을 맡아 빈틈없는 팀워크를 발휘해야 한다.
그러나 2016년 법제처 해석은 이 팀워크의 한 축인 간호조무사의 '당직' 참여를 제한했다. 이는 특히 인력난이 심각한 요양병원에 치명적인 제도적 공백을 만들었으며, 환자 안전을 위한 최적의 팀 편성을 법이 가로막은 셈이다. 현장에서는 제도 밖의 모호한 위치 때문에 책임과 권한의 경계가 흐려져 불안정성이 커졌다.
야간 안전의 핵심은 '간호인력 상호 보완'이다. 현재 국회에 상정된 의료법 개정안은 이러한 현장의 고충과 환자의 안전을 위해 '불안정'을 '표준'으로 정비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핵심은 두 가지이다. '간호사 1인 이상 필수 포함'이라는 명확한 지휘·책임 기준과 이 기준 아래 간호조무사가 법정 범위 내에서 신속한 보조 및 협력을 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야 한다. 이는 간호사를 대체하려는 시도가 아닌 의사, 간호사가 임상 판단 및 운영의 중심을 잡고, 간호조무사가 환자 곁에서 관찰 및 즉시 보고를 통해 힘을 보태는 역할 분담의 효율성을 제도화하는 것이다.
간호인력 '간호사 1 + 간호조무사' 편성은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한 경제적 해법이다. 지금의 인력난 속에서 모든 야간 당직을 간호사만으로 충원하라는 것은 울산경남의 현실에서는 불가능에 가까운 요구이다. 이러한 비현실적인 요구는 결국 다음 날 낮 근무 인력에게 과로 부담을 전가해 낮 시간대의 돌봄 서비스 질까지 저하시키는 악순환을 만들며, 제한된 인력을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해 환자 곁에 '돌봄의 손길'을 더 가깝게 배치하는 실용적인 안전 설계이다. 호출 즉시 환자 상태를 파악하고, 기초 처치와 신속 이송을 준비하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협업은 야간 응급상황의 '골든 타임'을 확보하는 데 효과적이며 특히 취약 지역일수록 이 원리를 통한 인력 효율화의 혜택은 더 크게 나타난다.
이번 개정의 취지는 투명성과 책임 소재를 강화하는 데 있다. 법에 명확한 편성 원칙을 정하고, 하위법령에서 당직 최소 비율, 업무 범위, 그리고 응급상황 대응을 위한 필수 교육 및 표준 보고 체계를 함께 마련해야 한다. 응급한 의사결정은 간호사와 의사의 고유 영역을 존중하고, 간호조무사는 법정 보조 업무에 충실함으로써 병원은 야간 운영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보호자들은 밤에도 표준화된 돌봄 서비스를 기대할 수 있게 된다.
이 논의를 직역 간 갈등이 아닌, 초고령사회 울산경남의 지속 가능한 '돌봄 안전망 구축' 문제로 바라봐야한다. 현장에서 검증된 협력 모델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 환자와 가족에게 안심을 선사하는 유일한 길이며 이번 정기 국회에서 울산경남의 현실을 반영한, 환자 중심의 안정적인 팀워크를 법이 지지해 주기를 강력히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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