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의료기관인 '사무장 병원'의 명의 대여자(개설명의자) 중 60대 이상 고령 의료인이 61.1%를 차지하며 불법 개설에 면허가 악용되는 사례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종태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년부터 최근까지 5년간 불법 개설에 가담한 인원은 총 699명에 달했으며, 이 기간 동안 불법 개설 기관에 대한 환수 결정 금액은 총 9214억 원으로 1조원에 육박했다.
'사무장 병원'은 무자격자가 의료인의 면허를 빌려 불법으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행위를 말한다. 최근 5년간 적발된 명의 대여자 257명 중 60대 이상이 157명(61.1%)이었으며, 특히 80대 이상도 75명(29.2%)에 달해 은퇴 이후를 걱정하는 고령 의료인들이 명의 대여의 주 표적이 되고 있음이 통계를 통해 확인됐다.
가담 유형별로는 실제 운영에 참여한 운영자(사무장)가 401명으로 가장 많았고, 면허를 대여한 개설명의자는 257명이었다. 직종별로는 일반인(의료인이 아닌 자)이 368명(52.7%)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의료인 중에서는 치과의사, 약사, 의사, 한의사 순으로 가담 비율이 높았다.
불법 개설 기관 종별로는 약국(89개소)이 가장 많았고, 이어 치과 의원(73개소), 의원(62개소)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 서울, 부산 등 수도권과 대도시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였다.
장종태 의원은 "일반인이 고령 의료인의 면허를 대여해 불법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구조가 여전하다"며 "사무장 병원은 환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건강보험 재정을 갉아먹는 심각한 범죄행위인 만큼, 고령 의료인에 대한 불법 명의대여 방지 교육 강화와 함께 불법 개설 기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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