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피연 "사직 전공의 개원가 경력 수련 인정" 파격 제안
강제 징집된 사직 전공의, '유공회원' 지정해 전문의 취득까지 지원
내년 상반기 전문의 공백 현실화… "조건부 자격 부여도 고려해야"
1년 반 넘게 이어진 의료 파행의 후폭풍이 내년 전문의 배출 공백으로 현실화되고 있다. 이에 대한임상피부치료연구회(대피연)가 사직 전공의의 개원가 근무 경력을 수련 기간으로 인정하고, 조건부 전문의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현실론'을 제시하고 나섰다.
대한임상피부치료연구회(회장 김지훈)는 28일 서울드래곤시티호텔에서 열린 제24차 추계심포지엄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사직 전공의 지원 및 의료 정상화를 위한 대안을 언급했다.
이에 이번 심포지엄의 주제를 'We will never forget the resigned resident(우리는 사직 전공의를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로 정하고 "병원으로 복귀한 전공의뿐 아니라 국방부의 강제 징집으로 수련이 중단된 전공의·인턴까지 모두가 제자리를 찾는 것이 진정한 해결"이라고 강조했다.
김지훈 회장은 "수련을 계속하고 싶었음에도 국방부 조치로 군에 징집돼 수련이 중단된 전공의·인턴이 피부과만 해도 25명에 달한다"며 "이들이 3년 뒤 복귀했을 때 잊히거나 소외되지 않도록 학회 차원에서 버팀목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피연은 강제 징집된 사직 전공의를 '유공회원'으로 지정하고, 전문의 취득 때까지 ▲준회원 신분 유지 ▲심포지엄 및 세미나 등록비 전액 면제 ▲학회 교육 프로그램 최우선 등록(Fast Track) 혜택을 제공하기로 만장일치 의결했다.
김 회장은 "격오지에서 외로운 시기를 보내는 전공의들에게 학회가 지지와 연대의 약속을 드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 3월 전문의 공백…"개원가 경력 인정·조건부 자격 필요"
김 회장은 더 나아가 내년 상반기 전문의 공백 사태를 피하기 위한 '개인적 의견'임을 전제로 파격적인 해법 두 가지를 제안했다.
첫째, 사직 전공의가 개원가에서 근무한 경력을 수련 기간의 일부로 인정하는 방안이다. 그는 "과거 정부도 개인병원 근무를 수련으로 포함시키겠다고 발표한 적 있다"며 "개원가에서의 다양한 임상 경험도 수련에 포함할 수 있다"고 말했다.
둘째, 수련 기간을 다 채우지 못했더라도 내년 3월 전문의 시험에 합격한 전공의에게 조건부 자격을 부여한 뒤, 부족한 수련을 나중에 보완하는 방식이다. 김 회장은 "지금은 비상 상황이다. 일부라도 전문의를 배출해 의료 공백을 막는 것이 급선무"라며 "전문의 시험이 자격 검증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고, 필요하다면 추가 수련을 전제로 길을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제안은 사직하지 않은 전공의와의 형평성 문제, 특혜 논란, 여론 악화라는 난제를 안고 있다. 김 회장은 이에 대해 "원칙이 아니기에 궁색한 제안임을 인정한다"고 솔직히 밝혔다.
그러면서도 "의사 형사처벌 면책도 원칙만 놓고 보면 특혜지만, 국민 전체의 이익이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이해된 것처럼, 지금은 의료 시스템 정상화가 우선"이라며 "전문 언론이 상황을 올바르게 전달해 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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