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의민족·요기요·네이버·쿠팡 등 배달앱과 온라인 플랫폼에서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표시하지 않은 업체가 최근 5년간 3532개소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 정희용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1~2025년 8월까지) 배달앱과 온라인 플랫폼에서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적발된 농축산물은 3183건, 수산물 349건으로 총 3532건이 적발된 것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1년 698건 △2022년 785건 △2023년 905건 △2024년 797건 △2025년(1~8월) 347건으로 매년 지속됐다.
원산지 표시 위반은 주로 수입산 농축수산물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미표시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실제 △'중국산 부세조기'를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 시 '국산 보리굴비, [원산지: 전라남도 영광군]'으로 표시한 사례, △중국산 오리가공품을 사용해 만든 그릴드 훈제오리 샐러드를 배달앱 상에는 국산으로 표시한 사례, △배달앱에 판매 중인 훈제오리 포케의 원산지 표시란에 수입산 미표시한 사례 등 다수가 적발됐다.
특히 최근 5년간 배달앱·온라인 플랫폼별 원산지 표시 위반 적발 현황을 보면, 배달의민족이 2529건 적발돼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네이버 637건, △요기요 330건, △쿠팡이츠 74건, △쿠팡 52건 등으로 나타났다.
주요 적발 품목으로는 △배추김치 307,107kg(20억 6413만원 상당), △돼지고기 27만5788kg(39억 6826만원 상당), △쇠고기 5만7486kg(5억 6130만원 상당), △닭고기 4만8995kg(9억 9530만원 상당) △쌀 2만2792kg(3억 1274만원 상당) 등 육류와 쌀·김치가 상위권을 기록했다.
정희용 의원은 "배달앱, 온라인 플랫폼 이용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플랫폼을 국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면서, "원산지 표시 위반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과 함께 중장기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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