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추석 연휴 귀성·귀경객들의 고속도로 휴게소 이용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판매하는 음식에서 파리, 귀뚜라미, 약봉지, 노끈 등의 이물질이 발견되는 등 식품위생법 위반 사례가 잇따라 나와 추석 연휴 먹거리 안전 점검을 철저히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희용 의원이 한국도로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1~2025년 8월) 전국의 고속도로 휴게소 내 식당·카페 등에서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총 20건이 적발됐다.
위반 사항으로는 '이물질 혼입'이 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식품 등의 취급 위반(4건) △수질검사 부적합(2건) △종사자 위생모 미착용(2건) △조리장 내 위생불량(1건) 등이 뒤를 이었다.
구체적 사례를 보면 △'22년 7월 문경휴게소 라면에 파리 혼입 △'22년 8월 덕유산휴게소 음료에 고체 이물질 다수 혼입 △'22년 11월 영천휴게소 공깃밥에 약봉지 혼입 △'23년 8월 문경휴게소 우동에서 귀뚜라미 혼입 △'23년 10월 안성휴게소 국밥에서 노끈 혼입 등이 적발됐다.
정희용 의원은 "추석 연휴 기간 고속도로 휴게소 이용객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휴게소 먹거리 위생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며, "식약처·도로공사·지자체 등 관계 당국은 연휴 기간 귀성·귀경객 분들이 안심하고 휴게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Copyright @보건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