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휴게소 식당 이물질 심각

정희용 의원 "추석 앞두고 먹거리 안전 점검 철저 필요"

오는 추석 연휴 귀성·귀경객들의 고속도로 휴게소 이용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판매하는 음식에서 파리, 귀뚜라미, 약봉지, 노끈 등의 이물질이 발견되는 등 식품위생법 위반 사례가 잇따라 나와 추석 연휴 먹거리 안전 점검을 철저히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희용 의원이 한국도로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1~2025년 8월) 전국의 고속도로 휴게소 내 식당·카페 등에서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총 20건이 적발됐다.

위반 사항으로는 '이물질 혼입'이 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식품 등의 취급 위반(4건) △수질검사 부적합(2건) △종사자 위생모 미착용(2건) △조리장 내 위생불량(1건) 등이 뒤를 이었다.

구체적 사례를 보면 △'22년 7월 문경휴게소 라면에 파리 혼입 △'22년 8월 덕유산휴게소 음료에 고체 이물질 다수 혼입 △'22년 11월 영천휴게소 공깃밥에 약봉지 혼입 △'23년 8월 문경휴게소 우동에서 귀뚜라미 혼입 △'23년 10월 안성휴게소 국밥에서 노끈 혼입 등이 적발됐다.

정희용 의원은 "추석 연휴 기간 고속도로 휴게소 이용객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휴게소 먹거리 위생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며, "식약처·도로공사·지자체 등 관계 당국은 연휴 기간 귀성·귀경객 분들이 안심하고 휴게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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