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녹용 절편 대거 적발… 한의협 "불법업체 영구 퇴출해야"

"억울한 비난은 한의사 몫… 무허가 한약재 강력 제재해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약품 제조 허가 없이 비위생적인 장소에서 무허가 녹용 절편을 제조·판매·유통한 업체들을 적발하면서 한의계가 강력 대응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는 17일 성명을 통해 "국민 건강과 한의약 신뢰를 위협하는 무허가 녹용 판매 업체는 영구히 퇴출해야 한다"며 "전국의 한의의료기관은 식약처 인증 의약품용 한약재만을 처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식약처는 지난 16일 무허가 녹용 절편을 시중에 불법 유통한 41명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위생 기준조차 지키지 않은 환경에서 녹용 절편을 제조해 수억 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한의협은 "이번 사건으로 인해 선량한 국민과 한의사들이 또다시 피해를 입게 됐다"며 "적발된 업체는 명단을 공개하고, 업계에서 영구 퇴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의협은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으로 부실한 관리 체계와 낮은 처벌 수위를 지적했다.

이에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불법 한약재 문제가 끊이지 않는 것은 관리·감독이 허술하기 때문이라며 식약처는 관리 강화를 넘어 강력한 처벌로 재발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의협은 또 "아직도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이 같은 사태가 벌어지면 아무런 잘못이 없는 한의의료기관들이 억울하게 비난을 받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이는 부실한 관리와 불법행위 적발 시 처벌 수위가 너무 낮은데서 기인하는 것으로, 식약처는 한약재에 대한 보다 철저한 관리감독과 강도 높은 처벌로 재발 방지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3만 한의사는 식약처의 hGMP(우수한약 제조 및 품질 관리 기준) 인증을 받은 의약품용 한약재만을 처방하고 있다"며 한의사의 정확한 진단과 처방에 따른 한약 복용은 안전하고 효과적임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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