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의사회 "의약분업은 낡은 유물, 폐지가 답이다"

환자 안전·치료 실패 우려… 성분명 처방 논란 가열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이 최근 대표 발의한 약사법·의료법 개정안(수급불안정의약품에 대해 성분명 처방을 의무화하고, 위반 시 처벌 규정 신설)에 대해 전라남도의사회가 강력히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전남의사회는 17일 발표한 성명에서 "성분명 처방은 의사의 전문성을 무시하고 처방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고령 환자의 안전에 치명적 위협을 초래하며 치료 실패로 인한 의료비 증가를 불러올 것"이라며 "특히 고령·만성질환 환자가 많은 지역 의료 현실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의사회는 이미 수급 불균형 상황에서 대체조제가 허용되는 제도가 존재하는데도, 의사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형사처벌까지 명시한 것은 "의료인의 직업 자유와 인권을 무시한 채 행정 노예로 전락시키는 야만적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사태를 계기로 의약분업 제도 자체의 폐지를 주장한다"며 "의약분업은 더 이상 국민 건강을 지키는 수단이 아니라, 의료 현장을 옭아매고 갈등을 조장하는 낡은 제도"라고 강조했다.

또한 의약분업 폐지를 통해 의사가 직접 처방과 조제를 담당하면 "전남을 비롯한 지방의 취약한 의료 환경에서 고령 환자의 접근성을 높이고 효율적인 치료가 가능해진다"고 주장했다.

이에 전남의사회는 "약사법·의료법 개정안 철회를 위해 전국 의료계와 연대할 것이며, 필요할 경우 장외 투쟁과 총파업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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