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이하 한특위)는 전남 목포 A한방병원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이번 사태는 특정 병원만의 일탈이 아니라 한방병원의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강력히 규탄했다.
이어 "국민건강보험 재정이 더 이상 악용되지 않도록 정부의 철저한 관리·감독과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목포 소재 한방병원 원장을 포함한 의사·한의사·간호사, 허위 입원환자 등 총 5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허위 진료기록을 작성해 수천만 원대 요양급여를 부정 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호남 지역을 중심으로 한방병원의 보험사기, 불법 개설(사무장병원) 문제는 끊이지 않고 반복돼 왔다.
한특위에 따르면 호남권 한방병원은 전국 대비 과도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광주·전남·전북 지역 한방병원 수는 전국의 25.8%에 달하며, 이들 지역에서 지급된 요양급여비(2023년 기준)는 1404억 원으로 전국 총액 3948억원의 35.6%를 차지했다.
이 같은 '공급 과잉'은 결국 허위 환자 유치, 과잉 진료, 보험사기로 이어지며 국민건강보험 재정을 심각하게 왜곡·낭비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는 것이 의협의 지적이다.
의협 한특위는 이번 사태가 단순히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정부 정책 실패의 산물이라고 꼬집었다. "수십 년간 '한의약 육성'이라는 이름으로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면서 객관적 수요 예측 없는 양적 팽창을 방치해왔다"는 것이다.
그 결과, 과도한 공급은 한방병원 간 생존 경쟁을 심화시켰고, 이는 불법 환자 유치와 조직적 보험사기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이번 사건은 불법 사무장병원 운영 의혹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한특위는 "표준화되고 검증 가능한 진료 행위가 부족한 한방 특성상 진료 내역 조작이 용이해 사무장병원의 표적이 되고 있다"며 제도적 허점을 지적했다.
이번 사건에서 일부 의사들도 공모자로 검찰에 송치된 사실이 확인됐다. 한특위는 "한방병원에 단순 취업 목적으로 들어간 의사들이 본인의 의도와 무관하게 보험사기의 공범이 될 수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이어 "한방병원은 구조적으로 과잉 진료와 불법 수익 추구에 내몰릴 위험이 크다. 의사들이 신중하게 취업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한특위는 또 "한방병원의 구조적 문제와 비윤리적 행태가 반복적으로 드러나는 상황에서 지방의료원에 한방 진료를 제도화하려는 시도는 공공의료의 본질적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대했다.
지방의료원은 국민에게 과학적으로 검증된 의료를 제공할 책무가 있는데, 검증이 부족한 한방 진료를 공공의료 영역에 끌어들이는 것은 국민 신뢰를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한특위는 "반복되는 한방병원 보험사기는 국민건강보험 재정을 잠식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정부와 관계 기관은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적발 시 전액 환수 및 형사처벌 등 강력한 제재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국민의 소중한 보험료가 부당하게 낭비되지 않도록 의협도 구조적 문제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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