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릴리의 '레테브모'와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의 '린파자'가 새로운 적응증에 대해 급여기준을 인정받아, 관련 암 환자들의 치료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중증(암)질환심의위원회(암질심)는 지난 3일 주요 항암제의 급여기준 심의 결과를 확정했다.
레테브모(성분명: 셀퍼카티닙)는 이번 암질심에서 ▲RET 융합-양성 비소세포폐암 ▲RET 변이 갑상선 수질암 ▲RET 융합-양성 갑상선암 등 세 가지 주요 적응증에 대해 급여가 신설되면서 실질적인 치료 기회가 열리게 됐다.
린파자(성분명: 올라파립)는 이번 심의에서 ▲BRCA 변이 전이성 거세 저항성 전립선암(mCRPC) 치료에 대한 급여가 신설되고, ▲HRD 양성 난소암 유지요법에 대한 급여가 확대 결정됐다.
한편, 한국얀센의 '리브리반트'는 EGFR 엑손20 삽입 변이 비소세포폐암 단독요법에 대해서만 급여가 신설되었고, 병용요법 등 다른 적응증은 불인정됐다. 한국오츠카제약의 '아이클루시그'는 새로 진단된 Ph+ ALL 환자 대상 화학요법 병용요법에 대한 급여 신청이 불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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