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불법 대체조제 근절 위한 '피해신고센터' 개설

"동의 없는 조제 변경은 환자 생명 위협 행위" 즉각 대응
실태 파악·제도개선과 포스터·QR코드로 대국민 신고 독려
김택우 회장 "통보 없거나 사고 발생시 조속히 신고해달라"

(왼쪽부터)이주병 센터장, 김택우 의협회장

환자 동의 없이 약이 바뀌는 '불법 대체조제'가 여전히 의료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다. 이에 의료계는 환자안전을 위협하는 이 같은 위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불법대체조제 피해신고센터'를 개소하고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다.

이는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약사법 개정안(대체조제 사후 통보방식 변경)에 대응하기 위한 후속조치로 보인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3일 '불법대체조제 피해신고센터(센터장 이주병)'를 개소했다.

신고센터는 앞으로 불법 대체조제 피해 사례를 신속하고 투명하게 접수하고, 사실 확인 및 위법 여부 판단을 거쳐 피해 구제를 위한 법적·행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또 센터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기반으로 제도 개선과 정책 제언에 힘쓰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진료 환경을 조성하는 데 일조한다는 방침이다.

센터장은 이주병 대한의사협회 부회장이, 간사는 민양기 대한의사협회 의무이사가 맡았다. 이들은 의협을 대표해 센터 운영을 이끌고, 발전 방향에 적극적으로 힘쓸 예정이다.

'불법대체조제 피해신고센터' 개소식 

특히 의협은 신고센터 개소와 함께 대국민·대회원 캠페인을 통해 불법 대체조제의 위험성을 알리고 적극적인 신고 참여를 독려한다. 이에 따라 의사의 처방에 적힌 의약품이 환자 모르게 변경될 경우, 약물 상호작용으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리는 포스터 등을 제작 중에 있다.

김택우 회장은 "대체조제 과정에서 환자 동의 절차가 무시되거나, 불법적인 관행으로 인해 환자의 안전이 위협받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이 문제는 단순히 의약품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심각한 사안"이라며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진료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이 대체조제가 사전 통보 없이 진행되는 부분이나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센터에 조속히 신고해준다면 철저하게 대처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주병 센터장에 따르면 약사법 제27조에 따라 약사가 대체조제를 할 경우 환자에게 즉시 고지해야 하며, 사후통보만 이뤄진 경우 그 책임은 의사에게 전가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환자들은 자신도 모른 채 대체조제를 받아왔고, 약화사고 발생 시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는 구조적 문제가 있었다는 것. 의협이 이번에 대체조제 신고센터를 마련한 것도 이러한 환자 피해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이 센터장의 설명이다.

이 센터장은 "대체조제 고지 의무 위반이나 사후통보 지연의 경우 현행법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며 "의협은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되는 사례들을 체계적으로 수집·분석해 위법 행위에 대해 적극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센터 책임자로서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한 건의 피해 사례도 소홀히 다루지 않겠다"며 "위법 행위를 발견하실 경우 즉시 제보해주셔서 대체조제의 폐단으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는 일에 적극 동참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신고센터는 의료기관과 국민들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용'과 '환자용' 신고서 URL 및 QR코드를 마련했다. 의협 홈페이지에서도 접수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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