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총 2조8천억원 환급

이달 28일부터 지급… 1인당 평균 약 131만원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4년 진료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에 대한 지급 절차를 이달 28일부터 개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급 대상자는 총 213만 5776명으로, 이들에게 2조7920억 원의 초과금이 환급된다. 이는 2023년 대비 대상자는 6.2%, 지급액은 6.2% 증가한 수치로, 1인당 평균 약 131만 원의 혜택을 받게 된다.

본인부담상한제는 연간(2024.1.1~12.31) 본인일부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하고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건강보험 적용된 의료비)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2024년기준 87만~1,0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여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로 환급대상자와 지급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본인부담상한제 환급대상자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소득하위 50% 이하 대상자와 지급액이 각각 190만 287명, 2조1352억원으로 전체 대상자의 89%, 지급액의 76.5%를 차지하여 소득하위 50% 이하 대상자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준 것으로 확인됐다.

환자 2만5703명은 ▲동일 요양기관에서 지출한 본인일부부담금이 본인부담상한액 최고액인 808만원을 이미 초과했으며, ▲요양기관에서 공단에 본인일부부담금을 직접 청구하였기에 요양기관으로 1607억 원을 미리 지급한 바 있다.

미리 지급한 금액을 제외하고, 사후환급 대상자로 확정된 213만4502명 중 지급동의계좌를 신청한 108만5660명은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사전 등록된 계좌로 지급될 예정이며 이 외 지급대상자는 지급신청안내문 발송 후 개인별 신청을 받아 지급할 예정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급 대상자에게 8월 28일(목)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신청서 포함)을 순차적으로 발송할 계획이며, 안내문을 받은 지급대상자는 공단 누리집·The건강보험(모바일 앱)·팩스·전화·우편·방문 등 편리한 방법을 통해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해 줄 것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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