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내과의사회가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건보노조)이 최근 성명서를 통해 주장한 '성분명 처방 활성화'에 대해 강력히 우려를 표했다.
내과의사회는 불법 리베이트 근절 필요성에는 전적으로 공감하며, 이를 위한 제도적 장치와 관리가 지속적으로 작동해야 한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노조가 주장한 성분명 처방 활성화가 불법 리베이트 문제를 해결할 근본적 해법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깊은 우려를 표했다.
내과의사회는 성분명 처방이 약가 인하와 유통 투명성 제고를 기대할 수 있는 이론적 가능성이 있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약국 단계에서의 약제 선택 혼란과 새로운 이해관계 충돌을 유발할 수 있는 구조적 위험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의사회는 "성분명 처방이 일반화되면 의사의 임상 판단에 기반한 처방 선택권이 제한되고, 약국이 실질적 약품 선택권을 갖게 된다"며 "환자가 사용하는 약제가 의료기관마다 일관성을 잃을 수 있고, 동일 성분이라도 제형, 부형제, 안정성 차이로 부작용 관리와 치료 효과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노조가 이번 성명에서 국민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강조하며 의료계를 일방적으로 지적한 점에도 깊은 유감을 나타냈다.
내과의사회는 "최근 발생한 공단 직원 46억 원대 횡령 사건은 공단 내부 통제 시스템이 사실상 무력화됐음을 보여준다"며 "단일 사건으로 수십억 원이 손실된 상황에서 의료계를 향해 도덕적 우위를 점하려는 태도는 매우 부적절하며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비판했다.
이어 "의료계 비판에 앞서 공단이 스스로 관리 체계 허점을 점검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국민 신뢰 회복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내과의사회는 특히 국민건강보험 재정 안정성과 의료계의 도덕적 책무를 중요하게 인식한다고 밝혔다. 불법 리베이트 척결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의사, 약사, 제약사, 보험자가 모두 공동 책임을 지고 투명한 의료 생태계 조성에 힘써야 한다는 것.
그러나 단편적이고 이상론적인 정책을 무리하게 추진할 경우,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의도치 않게 새로운 불법 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도 분명히 경고했다.
내과의사회는 "성분명 처방과 같은 중대한 정책 변화는 전문가 집단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신중하게 논의돼야 한다"며 "국민 건강권과 안전한 약물 치료 환경이 최우선으로 고려돼야 하며, 실효성 있는 약가제도 개선과 유통구조 개편은 다자 협의체를 통해 합리적·균형 있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내과의사회는 앞으로도 국민 건강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정책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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