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무협, '법정단체' 지위 공식 승인

감호법 시행령 제정으로 '간호정책심의위' 등 참여 기대

간무협이 법정단체 지위를 승인받으면서 간호정책심의위 등 공식적 참여 확대가 가능해진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곽지연)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간호법 시행령 제정안'의 의미를 20일 설명했다.

지난 19일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의 설립과 연도별 간호정책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이 규정된 '간호법 시행령 제정안'을 의결했다. 법정단체 지위의 공식 발효일은 오는 21일부터이다.

간무협은 이번 의결에 대해 "보건복지부로부터 '법정단체 지위 승계'를 공식 승인받은 것"이라며 "이번 승인은 2024년 9월 제정된 간호법 제20조 및 부칙 제5조에 따라 협회가 제출한 신청에 대한 정식 결정으로, 협회 설립 52년 만에 이뤄진 역사적인 성과이자 제도적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그동안 법정단체가 아닌 임의단체로 활동해 온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이번 승인에 대해 '간호조무사 직역을 대표하는 공식 법정단체로서의 위상과 역할을 갖추게 됐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다는 협회측 설명이다.

간무협에 따르면, 2024년 제정된 간호법은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가 함께 가는 길을 제도화한 첫 입법 사례로 특정 직역의 권한을 확대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간호인력 전체의 지속 가능성과 상생 구조를 위한 공동 기반을 마련한 법률로 평가된다.

이번 승인을 통해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앞으로 보건복지부 간호정책심의위원회 등에 공식적으로 참여하게 되며, 간호조무사 직역을 제도적으로 대표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됐다.

이는 간호 정책의 실효성과 균형을 높이는 데 이바지할 뿐 아니라, 간호인력 집단 전체가 하나의 목소리로 정책 협상력을 갖추는 데 필요한 제도적 기반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것.

곽지연 회장은 "이번 법정단체 승인은 전국 90만 간호조무사의 현장 경험과 역할이 제도적으로 인정받은 것"이라며, "법정단체로서 책임을 다해, 간호조무사가 현장에서 정당한 위상을 갖고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정책 소통과 제도 개선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간무협은 앞으로 정부와의 정책적 소통 채널을 공식화하고 제도권 내 협의 구조를 강화함으로써, 간호조무사가 단지 보조 인력이 아닌 보건의료체계의 주체로 인정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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