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리치료사들이 정부의 일방적인 비급여 관리 정책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물리치료사 시행 처방에 대한 논의에 주체로 참여할 것을 강력히 주장했다.
대한물리치료사협회(회장 양대림)은 최근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요구하며 "만약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구성과 의결 과정에 이같은 요구를 무시할 경우, 가능한 모든 법적 대응을 동원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현재 정부는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와 필수의료 강화에 목적을 두고, 비급여 관리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해당 정책은 관리 급여 전환 및 본인부담률 90~95% 인상 방안을 골자로 한다.
그러나 정부의 이러한 정책 추진에 물리치료사들이 배제됐다는 게 이들 단체의 지적이다.
의료현장 직접 당사자인 물리치료사의 의견 수렴 없이 정책이 추진될 경우 국민 건강권과 의료 서비스의 질이 심각하게 훼손된다는 것.
물치협은 "도수치료·체외충격파 등 물리치료사가 시행하는 비급여 행위에 대한 논의가 협의체에서 이뤄진다면, 반드시 물리치료사가 논의의 주체로 참여해 실질적인 의견이 반영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당사자에 대한 배제와 일방적 행정절차 강행은 국민 의료비 부담 증가 피해와 치료 접근성 악화 등 국민 건강권 피해는 발생할 수 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Copyright @보건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