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구매 해외화장품 안전관리 강화

식약처, 화장품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9월7일 '화장품의 날' 행사·포상 관련 세부사항 명시

식약처가 직접구매 해외화장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또한 '화장품의 날' 행사 운영과 포상에 관한 세부사항도 화장품법 시행령에 명시했다.

직접구매 해외화장품이란 개인이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해외 쇼핑몰 등에서 직접 구매하는 화장품을 말한다. 식약처는 지난 4월 1일 화장품법 개정으로 직접구매 해외화장품을 검사하고, 구매·사용실태와 피해사례 등을 조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관련 운영 절차와 세부기준을 규정하는 화장품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19일 입법예고하고 오는 7월 30일까지 의견을 듣는다고 밝혔다.

개정된 화장품법에 따르면 식약처는 소비자가 피해 없이 안전하게 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직접구매 해외화장품에 관한 실태조사를 위해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를 시행령에서 규정했다.

관세법에 따라 수입신고한 직접구매 해외화장품에 관한 자료,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관한 정보와 실태조사 결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업자의 상호, 주소 등의 신고 사항에 관한 자료 등이다.

실태조사는 통계나 문헌 등을 조사하거나 설문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될 수 있으며, 실태조사에 ▲구매자의 성별, 나이 등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관한 자료 ▲구매빈도, 구매동기 등의 구매 실태 ▲사용량, 사용빈도, 사용기간 등 사용 실태 ▲소비자 피해 유형, 피해 경험 등 피해 사례 등 정보가 포함될 수 있도록 시행규칙 기준을 마련했다.

또 식약처는 직접구매 해외화장품의 표시사항과 온라인 쇼핑몰에 게재된 정보를 확인하거나 물리적·화학적·미생물학적 방법으로 검사할 수 있고, 직접구매 해외화장품이 위해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식약처 누리집에 ▲제품명 ▲제조국 ▲제조회사 ▲제품사진 ▲원료 또는 성분 등 해당 제품의 정보를 게시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에 규정했다.

'화장품의 날' 행사 운영과 포상에 관한 세부사항도 시행령에 명시했다. 매년 9월 7일이 '화장품의 날'로 지정됨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의 기념행사 실시 근거를 마련하고 ▲화장품의 날 유공자(개인, 단체) 포상 등 세부절차를 규정했다.

식약처는 "화장품의 날을 통해 산업계의 자긍심과 산업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을 높이는 한편, 해외직구 화장품에 대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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