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보 분심위 위원장, 보험사 측 인사 추진에 의료계 '전운'

국토부, 20년 관례 깨고 일방 통보…의협 "심각한 이해상충" 강력 비판*

자동차보험 진료비 분쟁을 심의하는 '자동차보험 분쟁심의위원회(이하 분심위)' 위원장 선출을 놓고 국토교통부와 의료계 간의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지난 20여년간 의료계 원로가 맡아온 위원장직에 국토부가 보험업계가 추천한 인사를 앉히려 하자, 의료계가 "심판을 채무자가 뽑는 격"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19일로 예정된 본회의 결과에 따라 의료계의 집단행동도 예고돼 전운이 감돌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자동차보험위원회(위원장 이태연)에 따르면, 갈등은 올해 2월 제13기 분심위가 출범하면서 시작됐다. 국토부가 그간 의료계와 보험업계의 합의를 통해 의료계 원로가 맡아오던 위원장직의 관례를 깨고, 보험업계 측이 추천한 공익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려는 움직임을 보인 것이다.

이 과정에서 국토부는 의협, 대한병원협회 등과의 수차례 만남에도 불구하고 협상의 여지 없이 일방적으로 입장을 통보하는 태도를 고수해 의료계의 큰 반발을 샀다.

의료계는 이번 사태의 본질을 '심각한 이해상충'으로 규정하고 있다. 분심위는 보험사가 진료비 지급을 거부할 경우 이를 심의·조정하는 기구인데, 돈을 지급해야 할 '채무자'인 보험사의 입장을 대변하는 인물이 위원장이 되는 것은 공정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한다는 주장이다.

이태연 의협 자보위원장은 "돈을 줘야 할 주체인 보험사가 추천한 인물이 분쟁을 조정하는 위원장이 된다면 그 심의가 과연 공정하겠는가"라며 "이는 위원회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토부와 보험업계가 내세우는 공익위원은 사실상 '보험계의 탈을 쓴' 인물"이라며 "과거 공익위원을 의료계와 보험업계가 동수로 추천하던 관례마저 무너지고, 위원회 구성 자체가 의료계에 불리하게 기울어진 운동장이 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러한 구조는 의사들로 구성된 전문위원들의 의학적 판단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의료계는 20년간 큰 문제 없이 안정적으로 운영돼 온 시스템을 국토부가 의도적으로 흔들고 있다며 공동대응을 모색하고 있다.

이태연 위원장은 "현재 대한병원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등 관련 단체들과 긴밀히 의견을 모으고 있다"며 "일방적으로 통보된 위원장 선출 안건이 상정될 것으로 보이는 19일 본회의 결과를 주시한 후, 공동 대응 방안을 최종 결정하고 본격적인 행동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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