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제분 "세븐브로이 허위사실 유포 심각"

대한제분이 최근 심화된 세븐브로이와의 '곰표맥주' 갈등에 대해 반박하고 나섰다.

대한제분은 18일 입장문을 통해 "세븐브로이가 주장하는 손해는 대한제분과 무관한 만큼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한 상태"라며 "또 해당 업체가 지속적인 허위사실 유포로 회사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하는 등 심각한 피해를 초래한 데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한제분은 '곰표맥주' 컬래버를 진행한 세븐브로이와의 계약에 대해 "3년의 기한을 정한 상표권 라이선스 계약"이라며 "한시적 마케팅인 컬래버 특성상 계약기간이 끝나면 계약도 자동 종료되는 것이 당연함에도 세븐브로이는 마치 곰표맥주 상표권자인 것처럼 독점적 권한을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한제분은 또 "적자였던 세븐브로이가 3년 간의 곰표맥주 컬래버를 통해 800억 원대의 매출을 올린 반면, 대한제분은 매출의 1.5%인 연평균 약 4억 원을 로열티로 받은 게 전부"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세븐브로이가 파산 위기를 맞은 것은 수제맥주 시장의 침체와 무리한 경영 때문"이라며 "코로나 엔데믹과 함께 국내 수제맥주 시장점유율이 급락했는데 세븐브로이는 300억대한제분 측은 "당사는 세븐브로이로부터 레시피를 받거나 제주맥주에 전달한 적 없고 제주맥주 역시 동일한 입장을 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세븐브로이가 만약 업체 차원의 권리를 침해당했다면 이를 구제받을 수 있는 정당한 절차를 활용함이 마땅하다"면서 "그런데 '곰표맥주 시즌2'의 판매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가 법정에서 불리해지자 곧바로 가처분 신청을 취하하고 여론전을 펼치면서 대한제분을 압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해당 업체의 거짓된 주장으로 더이상 피해를 묵과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다"며 "당사의 오랜 브랜드 가치와 소비자 신뢰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제분 입장문]

'곰표맥주'의 진실과 대한제분 입장
1. 당사는 세븐브로이가 지속적 허위사실 유포로 당사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하는 등 심각한 피해를 초래한 데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입니다. 또한 세븐브로이가 주장하는 손해는 대한제분과 무관하므로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 (정당한 계약종료) '곰표맥주 시즌 1' 콜라보를 위한 세븐브로이와 당사 간 계약은 3년의 기한을 정한 상표권 라이선스 계약입니다. 한시적 마케팅인 콜라보의 특성상 계약기간이 끝나면 계약도 자동 종료되는 것이 당연함에도, 세븐브로이는 마치 곰표맥주의 상표권자인 것처럼 독점적 권한을 주장하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3. (800억 원 매출) 적자이던 세븐브로이는 대한제분과의 콜라보를 통해 3년간 800억 원대의 매출을 올린 반면, 대한제분은 매출의 1.5%인 연평균 약 4억 원을 로열티로 받은 게 전부입니다. 세븐브로이는 2021년도 한 해만 400억 원 매출, 119억 원의 영업이익을 냈습니다. 그해 당사가 받은 상표권 라이선스 로열티는 6억 원에 불과합니다.

곰표 상표권을 이용해 3년간 막대한 이익을 거둔 건 세븐브로이지, 당사가 아닙니다. 상표권 라이선스 계약의 특성상 제조, 판매로 인한 수익은 온전히 세븐브로이에 귀속되고, 대한제분은 약정된 로열티만 받을 뿐입니다. 그런데도 세븐브로이가 피해자라고 할 수 있습니까?

4. (무리한 경영으로 위기 자초) 세븐브로이가 파산 위기를 맞은 건 수제맥주 시장의 침체와 무리한 경영 때문이지, 대한제분과는 무관한 일입니다. 코로나 엔데믹과 함께 2022년부터 국내 수제맥주의 시장점유율은 급락했으며, 세븐브로이의 경영이 악화된 시점도 이와 동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븐브로이는 300억 원을 들여 국내 최대 규모의 공장을 증설해 막대한 고정비를 지출했습니다. 또 세븐브로이는 계약 종료를 앞둔 시점에도 수요예측 및 재고관리에 실패해 세븐브로이의 하청업체인 롯데칠성에 과발주했음을 스스로 인정한 바 있습니다.

5. (레시피 표절 아님) 당사는 세븐브로이로부터 레시피를 일절 받지도 않았고, 제주맥주에 전달한 적도 없습니다. 제주맥주 역시 '표절한 적도, 자료를 받은 적도 없다'는 입장을 법원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계약종료 2달 뒤인 2023년 5월 김희상 세븐브로이 브루마스터 겸 부사장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대한제분에 제조법을 알려준 적은 없다"고 직접 밝히기도 했습니다.

당사는 곰표맥주 시즌1과 시즌2 모두 상표권만 빌려준 것이므로, 맥주의 개발, 제조, 판매, 마케팅은 온전히 세븐브로이와 제주맥주가 각각 담당했습니다. 각 사 고유의 레시피에 대해서는 현재도 당연히 아는 바가 전혀 없고 알 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다. 세븐브로이의 악의적 주장으로 인해 당사뿐 아니라 경영난에 처한 제주맥주도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6. (C사·세븐브로이의 제안에 의한 수출) 당사는 곰표맥주를 수출하자는 C사와 세븐브로이의 제안에 따라, 수출업체가 요구한 필수서류를 세븐브로이로부터 받아 수출업체에 전달한 것이 전부입니다. 이중 품목제조보고서는 세븐브로이가 직접 수출업체에 제공했습니다. 이마저도 제주맥주에 전달한 바가 전혀 없습니다. 제주맥주는 '곰표맥주 시즌2'를 수출하지도 않습니다.

7. (수출 필수서류의 내용) '고유한 레시피'가 인정되려면, 맥주 제조 시 담금 및 발효의 온도·시간 등 핵심 정보가 담겨 있어야 하지만, 세븐브로이가 대한제분에 제공한 수출 필수서류에는 이러한 내용이 전혀 담겨 있지 않습니다. 단순히 수출 행정절차를 위한 제반서류에 불과합니다.

대한제분이 받은 서류는 구체적으로 일본 법령에 규정된 ①원재료표(영양성분표) ②제조공정표 ③품명, 제조자 명칭과 소재지, 제조장소, 명칭과 소재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품목제조보고서)에 해당합니다. 식약처도 이를 필수서류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8. (세종 효모의 비독창성) '세종 효모'의 사용이 영업비밀이라는 세븐브로이의 주장도 허무맹랑한 주장입니다. 전세계적으로 벨기에 세종 효모(Saison Yeast)를 사용하는 맥주를 '세종 스타일 맥주'로 분류할 정도로 흔한 맥주 종류입니다. 한국에서는 2015년경부터 사계, 더부스, 미스터리, 아쉬트리 등에서 세종 스타일 맥주를 판매했습니다.

또한 세븐브로이가 당사에 제공한 수출필수 서류에는 '세종 효모'에 관한 내용이 일절 없습니다. 오히려 세븐브로이가 언론에 홍보용으로 낸 기사에서 세종 효모의 사용에 대해 스스로 밝히고 있으므로 이는 '비밀로 관리되는 정보'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제주맥주와 하이트진로 연구소 역시 세종 효모의 비독창성에 대해 같은 견해를 밝혔습니다.

9. (약 1개월의 개발기간) 세븐브로이는 '개발에 6개월 걸린 곰표맥주를 제주맥주가 43일 만에 완제품으로 출시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세븐브로이가 대한제분에 밝힌 자료에 따르면, 실제 개발에 걸린 기간은 약 1개월입니다. 세븐브로이는 분쟁이 있기 전인 2023.05. 한 언론 인터뷰에서 개발기간을 3개월이라고 주장했다가 최근에는 6개월이라고 주장하는 등 진술이 바뀌고 있습니다. 무엇이 진실인가요? 되묻고 싶습니다.

10. (6개월의 재고 소진기간 배려) 당사는 세븐브로이의 편의를 위해 계약서에 재고 소진기간을 6개월로 규정하고, 계약 종료 후 6개월간 기생산된 '곰표맥주 시즌1'의 재고를 모두 소진할 수 있도록 충분히 배려했습니다. 그러나 세븐브로이는 계약 종료 후에도 완제품이 아닌 원재료와 맥주 원액의 소진을 위해 상표 사용기간을 연장해달라는 무리한 요구를 했습니다.

상표권 사용계약에서 재고소진 기간을 두는 취지는 계약만료 당시 특정 '상표'(곰표)를 사용해 이미 포장된 완제품의 경우, 상표 사용권이 없어지면 판매를 할 수 없어 버려야 하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완제품'의 판매를 허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곰표' 상표를 사용해 포장이 완료되지 않은 홉 등의 '원재료'와 '맥주 원액'은 계약 종료 후 소진이 허용되는 재고가 아닙니다. 만약 계약 종료 후에도 '맥주 원액'을 포장해 완제품을 추가로 만들어 팔도록 허용한다면, 당초 상표 사용의 계약기간을 정한 취지를 몰각해 영구적으로 상표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세븐브로이는 계약 종료 직후 '곰표맥주 시즌1'과 동일한 '대표 맥주'를 만들어 상표만 바꿔 판매했으므로 남은 원재료와 맥주 원액을 계속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당사로 인해 폐기했다는 주장은 거짓입니다.

11. (정당한 구제절차 회피) 세븐브로이가 만약 진정으로 권리를 침해당했다면, 이를 구제받을 수 있는 정당한 절차를 활용함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세븐브로이는 '곰표맥주 시즌2'의 판매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가 법정에서 법리·증거상 불리해지자 곧바로 가처분 신청을 취하했습니다.

12. (대응원칙) 세븐브로이는 법에 의한 권리 주장보다는 외부의 힘을 빌어 대한제분을 지속적으로 압박해 왔습니다. 그러나 세븐브로이의 거짓주장으로 인해 대한제분은 더 이상 피해를 묵과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당사는 오랜 전통의 브랜드 가치와 소비자 신뢰를 지키기 위해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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