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기식 표시·광고 심의 일관성 높인다

'건강기능식품 표시·광고 공통심의기준' 발간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가 심의기구 간의 협업을 통해 공통심의기준을 정비함으로써 표시·광고 심의의 일관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회장 '정명수', 이하 '건기식협회')가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광고 심의기준을 통일하기 위해 소비자공익네트워크와 공동으로 '건강기능식품 표시·광고 공통심의기준'을 발간했다.

식품 등 표시·광고 자율심의기구(소비자공익네트워크, 한국식품산업협회,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는 정례협의체를 운영하며 심의기준의 정합성을 높이기 위한 협업을 지속해왔다. 이번 건강기능식품 표시·광고 공통심의기준은 그에 따라 건기식협회와 소비자공익네트워크가 공동으로 마련한 것으로, 심의기구 간 상이했던 기준을 조정하고 일관성 있게 적용할 수 있도록 정비됐다.

건강기능식품 표시·광고 공통심의기준은 △관련 법령 및 운영규정 △광고 작성 시 유의사항 △심의 가이드라인 △기능성 품목별 기준 △표시·광고 적합·부적합 사례 등으로 구성돼, 실무자들이 건강기능식품 표시·광고 심의 업무에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건기식협회 관계자는 "이번 공통심의기준은 다양한 분야별 전문가들이 지혜를 모아 시대의 변화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고자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건강기능식품 표시·광고 심의가 내실있게 이뤄지고,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건강기능식품 표시·광고 공통심의기준'은 각 심의기구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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