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집단행동 방조 의협 간부 7명 검찰 송치에 "사법절차 중단하라"

"14만 의사 저항은 자발적, 책임 회피하려는 권력기관 보신주의 전형"

의대증원 정책에 반발해 집단행동에 나선 전공의들을 방조했다는 이유로 대한의사협회 전·현직 간부들이 검찰에 송치되자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5월 30일 김택우 현 의협회장을 포함해 박명하 상근부회장 등 현직과 전직 임원 총 7명을 의료법 위반 방조 및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지난해 의대정원 확대 정책에 반대해 단체행동에 나선 전공의들을 법률적으로 지원하고 집단 사직을 지지했다는 이유로 경찰 수사를 받아 왔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2023년 2월, 김 회장을 포함한 의협 간부 5명을 의료법 위반 및 업무방해, 교사·방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으며, 수사 과정에서 2명이 추가 입건되면서 총 7명으로 확대됐다. 경찰은 이들이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을 사실상 주도하거나 방조함으로써 수련병원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지난해 3월 대한의사협회관, 서울시의사회관, 강원도의사회관은 물론 의협 전현직 임원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와 관련해 의협은 "이는 차기 대통령 선거를 목전에 둔 시기에 사회의 무관심을 틈타 책임 있는 결정을 회피하려는 권력기관 보신주의의 전형"이라며 "의협은 이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 의협은 "각 정당의 대선 후보들조차 현 정부의 의료정책 추진 방식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의료계와의 소통과 협력을 약속한 바 있다"며 "이러한 사회적 공감대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전 정권의 낡은 프레임을 그대로 답습하며 수사를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부 정책에 대해 저항하거나 투쟁에 나선 의사들은 개개인의 선택과 자발적인 행동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전공의 사직을 부추기거나 방조했다는 이유로 검찰에 송치한 사법적인 절차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의협은 "14만 의사들이 보여준 모든 저항은 자발적인 것이고, 국민 건강권 수호를 위한 절박한 외침이었다. 대한민국 의료 파탄의 위기를 이대로 방치할 수 없다는 공감대 속에서, 의료계는 정당하고 책임 있는 방식으로 저항을 지속해왔다"며 "그 누구도 강요하지 않았으며,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국민건강을 지키겠다는 사명 아래 단결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럼에도 전 정권은 이러한 본질을 외면한 채 의료계 전체를 적대시 했다"며 "정권의 종말을 확인한 현재까지도 일부 정부 인사는 국민건강과 의료 체계의 근간을 무너뜨린 의료계엄에 대한 미망을 버리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의협은 다시한번 정부 당국에 요구한다. 의사도 국민"이라며 "국민의 정당한 항의를 탄압하는 무리한 사법절차를 중단하라. 수사기관에 대한 개혁 요구가 봇물처럼 터져 나오고 있는 지금, 수사기관이 무리한 사법절차를 스스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아름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카카오톡
  • 네이버
  • 페이스북
  • 트위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