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수가협상이 2018년 이후 처음으로 전 유형 협상 타결됐다.
각 유형별 최종 인상률은 ▲병원 2.0%, ▲의원 1.7% ▲치과 2.0%, ▲한의 1.9%, ▲약사 3.3%로 체결했고, 평균 환산지수 인상률 1.93%(1조 3,433억 원), 상대가치 연계 0.07%(515억 원)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대한병원협회 등 7개 단체와 2026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협상을 완료하고, 31일 재정운영위원회(위원장 강도태, 이하 '재정위')에서 이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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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수가협상단장인 김남훈 급여상임이사는 "금년 수가협상 환경은 과거 코로나19 상황보다 의료대란에 따른 균형점을 맞추기 아주 어려운 환경에서 진행되었으며 가입자와 공급자 간의 신뢰와 소통을 바탕으로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협상은 필수의료체계 구축과 의료 인프라 유지, 그리고 가입자의 부담 수준과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고려하여 진행되었다"며, "공단은 합리적인 균형점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고 전했다.
올해 수가협상은 전공의 집단행동의 영향으로 병원 유형의 진료비 실적이 감소한 점을 고려해 각 단체별로 처해진 의료현장의 상황을 반영할 수 있도록 균형점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는 공단 측 설명이다.
전공의 집단행동 상황에서, SGR모형에 따른 순위적용 원칙을 유지하면서, 의료대란과 관련 없이 순위가 낮은 유형의 균형점을 맞추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 치과·한방 유형은 수가협상 타결 시 재정위에서 보장성 강화 등 수가정책지원을 부대결의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권고해 수가협상 이후 논의하고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행위 간 불균형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병원 및 의원 유형에 대해 저평가된 행위 항목을 환산지수와 상대가치점수를 연계해 조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공단은 "이를 통해 병원 유형에서는 비용보상률이 가장 낮은 투약 및 조제료를, 의원 유형에서는 진찰료에 재정을 투입해서 행위 간 불균형을 완화하고 효율적인 재정 사용을 도모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2026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결과는 6월에 개최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될 예정이다.
김남훈 급여상임이사는 "지속 가능한 건강보험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상호 신뢰와 존중, 소통과 배려의 자세로 건강보험 제도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가입자, 공급자, 보험자, 정부, 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하는 제도 발전 협의체를 통해 합리적인 수가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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