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통과·상급종합병원 본격 구조전환 돌입

[보건산업 결산전망]정책/법안
간호서비스 질 향상위한 기반 마련 기대
필수의료 건보수가 보상 전담조직 신설도
'비급여 보고' 전체 의료기관으로 확대
고령·만성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 강화

PA 합법화 담은 '간호법' 제정

지난해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좌절됐던 '간호법' 제정안이 의료대란과 맞물려 지난 8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의대증원으로 야기된 의료 공백 사태가 장기화하자 의사 업무를 일부 대신하는 PA 간호사에 대한 법적 근거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여야정 모두 형성된 것이다.

정부는 지난 2월 의대 증원에 따른 전공의 사직으로 의료 공백이 발생하자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을 실시했다. 공백이 생긴 대부분의 병원에서 간호사들이 의사 업무를 강제로 떠맡고 있다는 호소가 잇따랐다.

특히 간호법 제정은 진료지원간호사의 법적 보호 및 간호인력의 처우개선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으로 의의가 있다. 간호법 제정을 통해 간호사 등의 면허와 자격, 업무 범위, 권리와 책무, 수급 및 교육, 장기근속을 위한 간호정책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율해 간호사 직역에 관한 전문성 향상 및 근무환경 개선, 숙련간호사의 양성을 통한 간호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

필수의료강화 개선 추진

정부의 필수의료강화 정책의 일환으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에 돌입했다. 12월 기준으로 47개 상급종합병원 중 44개 상급종합이 구조전환에 참여했다. 정부는 상급종합 구조전화를 통해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희귀 질환 중심으로 진료역량을 강화하고 ▲2차 병원 등 진료협력병원과 강력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면서, ▲전공의에게는 밀도있는 수련을 제공하는 등 의료전달체계를 정상화해 나갈 계획이다.

보건복지부가 필수 의료 분야 건강보험 수가 보상 강화 등을 전담할 조직을 내년 초 신설한다. 응급의료 인프라를 강화하고 간호법 통과에 따른 진료 지원(PA) 간호사 제도 활성화에 필요한 인력도 각각 충원한다. 건강보험정책국 산하에 필수 의료 분야 보상의 개념인 '공공정책수가' 등을 담당할 TF(태스크포스) 조직을 만든다는 취지다.

국내 건강보험 제도는 행위별로 수가를 지급하는 '행위별 수가제'가 주를 이뤘다. 따라서 저빈도 고난도 등의 의료행위는 적절한 보상을 받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고, 복지부는 분만 소아 등 필수 의료 분야에 공공정책수가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앞으로 복지부는 의료행위 난도, 위험도, 시급성 등을 고려해 공공정책수가로 추가 보상해 주는 동시에 중증 진료 체계와 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대안적 지불제도 도입도 검토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간호정책과에는 PA 간호사 업무를 전담할 인력이 충원된다. 복지부는 지난 8월 간호법 제정 후 PA 간호사의 구체적인 업무 범위를 명시하기 위한 시행령 시행규칙 제정 등 후속 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밖에 응급의료 인프라 강화에 필요한 인력 3명과 재난 의료 대응체계 강화를 위한 인력 2명을 각각 충원한다. 또 한시 운영 조직인 필수의료지원관(국장급)의 존속 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했다.

'비급여 보고' 전체 의료기관 확대

정부의 비급여 관리 강화 계획에 따라 올해 모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비급여 보고가 확대 시행됐다. 전체 의료기관 7만2815개소 중 95%인 6만9200개소가 참여했으며, 보고한 항목은 총 1068개로 2023년 594개 항목에 비해 474개 항목이 늘어났다. 정부는 수집한 비급여 보고자료를 다각적으로 분석해 건강보험 재정 및 국민의료비 부담을 유발하는 非중증 남용 우려 비급여 관리를 위한 정책 근거로 활용할 계획이다.

2025년 보건복지부가 채택한 주요 정책의 핵심은 건강한 미래를 위한 사회복지와 보건 분야의 강화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의료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이 지속되고 특히 인구 고령화와 만성질환의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예방 및 관리 프로그램이 강화된다.

2025년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정책 변화는 크게 세 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의료 접근성 향상으로 모든 국민이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특히 농어촌 및 저소득층 지역 의료 인프라 확충이다. 둘째, 예방 중심의 건강 관리다. 이는 만성질환 및 신체적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되고, 건강 검진 및 상담 등이 강화된다. 셋째, 정신 건강 복지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전반적인 정신 건강 지원 체계 구축이다. 궁극적으로 국민의 건강 증진을 목표로, 정부는 효과적인 정책 실행을 위해 필요한 자원과 인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후폭풍으로 인해 야기되는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마련된 각종 보건의료정책 추진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마약류 관리법 개정… 사회복귀·재활 지원

'32주 이전 태아 성별 고지 금지' 삭제
'장애인학대 예방의 날'은 6월 22일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최근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50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주요 법률안을 살펴보면 의료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의원들이 각각 대표발의한 9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해, 의료인이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의 성별을 알리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환자가 다른 병원으로 전원 시 본인의 진료기록을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 등으로 전송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등을 마련했다.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19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해, 경로당 급식지원을 위한 부식 구입비 보조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려는 것이다.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해 장애인종합정책계획에 '장애인학대 예방·방지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고, 장애인 학대 관련 범죄에 대한 신고의무자를 확대하며, 매년 6월 22일을 '장애인학대 예방의 날'로 지정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보건복지위원회는 또 내년 시행을 앞둔 간호법과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2026년 3월 27일)과 관련해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로 부터 준비상황을 보고받고, 법률의 취지와 현장의 목소리가 하위법령 제정에 반영되도록 유의하면서 '의료·요양 통합지원 시범사업'을 원활히 추진해 해당사 업이 차질없이 시행하기로 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등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소관하는 법률 개정안이 지난 9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서는 국가가 마약류 중독으로 치료보호나 치료감호를 받은 사람의 사회복귀 및 재활을 위한 사후관리체계를 마련하도록 명문화했다.

이번 개정은 마약류사범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복귀하고 범죄를 다시 저지르지 않도록, 정부가 사회재활 등의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추진했다.

또 의료기기법, 화장품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및 지원에 관한 법률, 축산물 위생관리법 개정에서는 영업허가 등의 결격사유중 '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도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하게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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