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배달음식의 위생·안전을 선제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5월 30일부터 6월 2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아시아 요리 배달음식점에 대해 짐중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지난 1분기 마라탕·양꼬치 등 배달음식점 점검에 이어 아시아 요리인 쌀국수·초밥·카레 등을 배달하는 음식점 중 최근 2년간 점검 이력이 없거나 적발 이력이 있는 업소 등 약 2300여 곳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조리장·조리시설의 위생적 관리, 소비기한 경과 원료 보관·사용 여부, 식재료의 보존·보관기준 준수, 쥐·해충 등 침입 방지를 위한 조치 여부 등이다.
점검과 함께 조리된 음식 약 100여 건을 무작위로 수거해 식중독균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코로나19 이후 소비가 증가한 배달음식의 안전관리를 위해 다소비 품목을 배달하는 음식점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 1분기 마라탕·양꼬치·치킨 등 배달음식점 점검 결과, 총 3998곳을 점검해 51곳(1.3%)을 적발했으며, 주요 위반사항은 건강진단 미실시(34건),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6곳),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5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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