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회장 강태경)는 11일 비대면진료 초진허용 법안 발의에 반대입장을 밝혔다.
지난 4일 김성원 의원 등은 포괄적인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와 관련해 가정의학과의사회는 "개정안 제안이유로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허용했고, 2년 10개월간 재택치료자를 포함해 1300만명에 달하는 비대면 진료가 이뤄져 비대면 진료 상시화가 요구되고 있다고 했다"며 "이는 사실에 근거한 판단처럼 보이나 비대면 진료가 숙명처럼 가진 오진의 위험성에 대해 간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사회는 "우선, 1300만명에 달하는 비대면 진료의 대부분은 대면 진료 및 코로나19 바이러스 (SARS-CoV-2)에 대한 중합효소연쇄반응(Polymerase Chain Reaction, PCR) 검사를 통해 코로나19 환자로 확진된 환자를 대상으로 했다는 점이 매우 중요하다"며 "즉, 비대면 진료 이전 대면 진료로 명확한 질병명이 특정됐고, 이후 발생하는 발열, 기침, 가래, 콧물 등의 증상을 대면 진료 없이 비대면 진료로 대체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만약 그렇지 못했다면, 상기 증상이 단순 감기인지, 세균성 폐렴인지, 독감인지, 코로나19인지 감별할 수 없어, 비대면 진료 자체를 생각하지도 못했을 것이다. 이런 전후 관계를 살펴보지도 않고, 단순히 코로나19 기간에 비대면 진료가 원활히 이뤄졌다고 주장하는 것은 국민을 오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비대면을 통한 방식은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방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상당수의 국민이 비대면을 원한다고 하더라도 의사의 윤리적 판단과 책임으로 거부할 수밖에 없다고 의사회는 밝혔다.
의사회는 "진단에 있어 제일 중요한 초진의 경우, 비대면이 대면을 대체 가능하는 건 위험성이 더 크다. 또한, 재진의 경우도 오롯이 환자 개인의 판단만으로 비대면 진료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초진 못지않은 위험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의사회는 최근 의협이 복지부와 비대면진료 전제조건을 합의한 것에 있어 플랫폼에 대한 구체적 합의가 없었던 점을 우려했다.
어느 한 사업자가 지배적 사업자가 된 이후에는 의료 공급자나 의료 수익자 모두 지배적 사업자에 의해 좌지우지되어 적절한 대체 및 통제가 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를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가정의학과의사회는 "김성원 의원 등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에는 이런 문제의식이 없다. 동 개정안은 비대면 진료 정보업자에게 거의 제한 없이 의료에 접근하게 하여 차후 의료 자체를 좌지우지하게 할 것이다. 의료는 단순한 서비스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코로나19의 극복은 국민들의 협조를 얻어 의료인과 질병관리본부 및 보건복지부의 합심으로 일궈낸 것이다. 김성원 의원은 이를 인정하고 의협과 정부간의 합의에 대해 단순 합의문 이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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