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방 선거운동 위반 5명 경고

서울 선관위, 선거관리규정 준수 당부

권영희 서울시약사회장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을 카톡방에 공유한 서초구 회원 5명에게 경고 조치가 내려졌다.

서울시약사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종환)는 지난 19일 제5차 선거관리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대한약사회 및 지부장 선거관리규정 제31조 6호는 카카오톡 및 네이버 밴드 등 SNS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선관위는 임연옥·박병호·강미선·정연옥·최경옥 약사가 서초구약사회 부회장 명의로 권영희 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을 서초구 반회 카톡방에 올린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동규정 제54조의2 2항에 의거해 경고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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