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희 서울시약사회장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을 카톡방에 공유한 서초구 회원 5명에게 경고 조치가 내려졌다.
서울시약사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종환)는 지난 19일 제5차 선거관리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대한약사회 및 지부장 선거관리규정 제31조 6호는 카카오톡 및 네이버 밴드 등 SNS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선관위는 임연옥·박병호·강미선·정연옥·최경옥 약사가 서초구약사회 부회장 명의로 권영희 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을 서초구 반회 카톡방에 올린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동규정 제54조의2 2항에 의거해 경고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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