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명세서 발급 대상과 필수 기재사항

[병의원 전문 세무 컨설팅] 윤현웅/세무법인 스타택스 대표세무사

세무법인 스타택스 윤현웅 대표세무사

이번 세무칼럼에서는 임금명세서 발급 대상과 발급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11월 19일부터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임금명세서를 반드시 함께 발급해야 하는데 미발급할 경우 과태료가 발생하는 만큼 유의해야 합니다.

임금명세서 발급 대상과 발급방법

임금명세서는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라면 누구나 발급해야 합니다. 수령자는 일반적인 근로자뿐 아니라 시간제, 계약직, 일용직 근로자까지 임금을 지급 받는 모든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발급방법은 서면이나 이메일, 휴대전화 메시지, 모바일 메신저 등 근로자가 언제든지 접근해 확인하고 출력할 수 있어 제한이 없습니다.

기재사항

근로기준법에서는 임금명세서에 기재할 필수사항을 신설했는데 관련 내용을 세부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성명, 생년월일, 고용일, 종사업무, 임금 및 가족수당의 구체적 수치와 산출식, 근로일수, 근로시간수, 연장근로나 휴일근로 등의 시간 수, 기본급과 수당 등의 임금 내역별 금액, 공제 상세 내역 등이 기재해야 할 필수 사항입니다.

다만, 4인 이하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근로시간 수와 연장 또는 휴일근로 시간 수를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미이행 시 과태료

미교부 과태로와 기재사항 위반으로 나뉘어 지는데 최대 5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우선, 미교부의 경우에는 미교부 근로자 1인당 1차 위반 30만원, 2차 위반 5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에는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기재사항 위반은 필수 기재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적거나 누락한 경우인데, 마찬가지로 근로자 1인당 1차 위반은 20만원, 2차 위반 30만원, 3차 위반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여기까지 간단하게 임금명세서에 들어갈 내용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정규직 근로자나 계약직뿐만 아니라 일용직에 대해서까지 임금명세서를 교부해 행정력을 소비하는 점과 기재사항 오류 등까지, 높은 과태료를 부과하는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개선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달 19일 이후 급여 지급분부터는 임금명세서 교부가 의무화 된 만큼 일선 병의원에서는 노무사사무소 수임이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직접 임금명세서를 작성하는 등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좋은 의도를 가지고 추진하는 정책인 만큼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가 정보 불균형을 해소하고 상생할 수 있도록 올바른 방법으로 정착 됐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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