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제품 살균·급속냉동 공정 외부 위탁 허용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 예고

정부가 식품영업자의 부담을 덜기 위해 축산물 제품이 밀봉돼 위생과 안전에 우려가 없는 경우 일부 제조공정을 위탁하고 차량 적재공간을 공유할 수 있게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밀봉·포장된 축산물 제품의 살균·멸균·급속냉동 공정을 다른 영업장에 위탁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 등을 담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1월 8일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에는 △축산물의 살균·멸균·급속냉동 공정의 외부 위탁 허용 △축산물운반업·식품운반업 차량 적재공간 공유 허용 △지하수 수질 검사 기준 명확화 △자가품질검사 규정 보완 등이 포함됐다.

식품영업자는 영업자별로 제조 설비를 갖춰야 하나, 이번 개정으로 밀봉 포장한 제품에 대한 살균·멸균 등의 공정은 다른 영업자(외부)의 시설·장비를 공유(위탁)할 수 있도록 해 고가장비 설치 등에 따른 영업자 부담이 완화된다.

유산균 음료, 어류·조개류 등의 가공품은 축산물과 동시 운반이 불가했으나, 교차오염 등의 우려가 없는 밀봉포장 된 제품은 축산물과 동시에 운반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축산물의 처리·가공 시 지하수 등을 사용하는 경우 매년 수질검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번 개정으로 수질 검사 시 축산물에 직접 사용하는 물이 나오는 배관 말단에서 채수하도록 채수 지점을 명확히 했으며, 부적합한 경우 사용을 제한하는 등 지하수 관리 기준을 강화한다.

자가품질검사를 직접 실시하는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는 자체 품질검사를 할 수 있는 검사실을 갖추도록 하고, 검사기록을 위변조할 수 없도록 기록관리 시스템을 설치하도록 해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이원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