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갑 의원 "불법 농산물 수입·유통 없앤다"

보따리 상인, 당일치기로 해외 농산물 들여와 불법 유통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재갑 의원은 20일 보따리 상인들의 해외 농산물 불법 유통을 막기 위해 농산물의 연간 통관물량을 제한하는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관세법은 여행객에게 자가소비용 목적으로 농림축산물을 들여올 때 품목별 1~5Kg 이내, 총중량 40Kg 이내면 면세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문제는 연간 들여올 수 있는 물량의 제한이 없어 이를 악용한 보따리 상인들이 매일같이 당일치기를 통해 불법 중국산 고춧가루 등 농산물을 수입해 판매하면서 국내 농산물시장 가격을 교란하고 있다.

지난해 부산시가 진행한 중국산 농산물 불법 유통행위 특별수사결과, A 유통판매업체는 2014년부터 정기적으로 보따리상인을 통해 중국산 농산물 약 42톤을 사들여 판매한 것이 적발됐다.

관세청에 따르면, 중국 등 인접국가가 1일 생활권으로 들어오면서 해외로 당일치기로 해외여행을 가는 인구가 73만 명(2019)으로 추산되는 등 코로나19 발생 전까지 매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여행객이 들여오는 농산물의 집계나 불법 유통되고 있는 현황을 파악조차 못하고 있어 중국산 농산물의 불법 유통으로 더 많은 국내 농업인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윤재갑 의원은 농산물의 면세통관범위를 연간 한계중량을 포함하도록 하여 자가소비용 목적을 벗어난 농산물이 국내에 들여올 수 없도록 하는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윤재갑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내 농산물시장 가격 교란을 막고, 농업인의 정직한 땀이 정당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재갑 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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