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에서 식용불가 원료·식품 불법 유통

온라인 카페‧블로그 통해 전달되는 사례 증가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아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또는 이를 함유한 제품이 불법으로 유통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과체중암 등 각종 질병의 예방과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잘못된 정보가 일부 온라인 카페블로그 등을 통해 전달되는 사례도 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이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식용불가 원료와 관련식품의 판매실태를 점검한 결과, 다수의 제품이 불법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 조사 결과, 식품 원료로 사용이 불가한 신이(목련 꽃봉오리), 부처손 등 9종의 원료와 이를 함유한 식품 53개가 네이버 쇼핑과 SNS(블로그밴드)에서 판매되고 있었다.

53개 제품 중 제조판매자가 국내에 소재한 42개 제품은 손쉽게 구입할 수 있었고, 해외직구 4개 제품도 구입이 가능했다. 해외직구로 유통되는 제품은 11개였으나 통관 시간 소요와 관세 부과 등의 이유로 백굴채와 시호 제품을 유형별(캡슐추출물)로 총 4개를 구입할 수 있었다.

53개 제품을 사용불가 원료별로 분류해보면 신이14(26.4%)로 가장 많았고 부처손’ 10(18.9%), ‘백굴채’·‘빼빼목’·‘인삼꽃6(11.3%), ‘시호 뿌리’ 5(9.4%) 등의 순이었다. 특히 이 중 2개 제품은 품목보고번호가 기재돼 있고 온라인으로 조회도 가능해 소비자가 안전한 식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높았다.

일부 제품은 질병예방과 치료 등의 효능을 표시한 채 광고하고 있었다.

온라인 쇼핑몰 등을 통해 불법 유통되고 있는 53개 제품 중 14개 제품(26.4%)은 쇼핑몰SNS의 판매페이지 또는 제품에 동봉된 설명서에 다이어트항암효과 등의 효능을 표시광고하고 있어 소비자가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업체에 판매 중지를 권고했고, 식품의약품안전처·관세청에는 식용불가 원료와 관련 식품의 유통·통관 금지,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다. 또 소비자에게는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아 식용이 불가한 신이, 부처손 등의 농임산물과 관련 식품을 구입하지 않도록 당부했다.

한편 식품에 사용 가능한 원료는 식품안전나라 사이트전문정보식품원료목록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약처고시 제 2020-98)내에 등재된 원료와 해당 원료의 명시된 부위에 한해 식품원료로 사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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