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온라인 소분판매 '불허'

강대진 과장, 판매처에서 소비자가 원할때만 가능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규제완화 정책의 일환으로 발표한 건강기능식품의 소분판매에 대해 오프라인매장에서만 허용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강대진 건강기능식품정책과장은 "건강기능식품 관련 법률이 2002년에 제정되었다"며 "이전에는 건강보조식품이라고 해서 1980년대 중반부터 허위과대광고로 사회적 이슈가 되었다"며 "이같은 폐단을 최소화하고자 만든 것이 건강기능식품법률"이라고 밝혔다.

강 과장은 "건강기능식품의 규제완화는 크게 2가지의 변화가 일어난기 때문에 이뤄지는 것"이라며 "첫번째로 과거와 같은 허위과대광고가 많이 정리됐으며 둘째로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자신의 건강을 챙기려하고 있다는 점이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은 젊은 사람들이 자신의 건강을 위해 건기식을 챙겨서 먹는다"며 "소비자들이 요구하는 것을 담아주는 방향으로 규제개선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건강기능식품의 소분판매 허용에 대해허도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없다고 할때 해야 한다"며 "지금 하려는 것은 소비자가 판매점에 가서 결정한 제품을 먹기 좋게 나눠달라고 하면 소분해서 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약사회 등에서 문제점으로 제기한 온라인 소분 판매에 대해서는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대진 과장은 "소분 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오프라인 매장을 갖고 있어야 하며 위생적으로 소분할수 있는 장비를 갖춰야 한다"며 "등록된 건강기능식품판매처는 7만8000여개 중에서 소분판매가 가능한 곳은 5%도 힘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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