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는 지난달 29일 한국마사회 미디어홀에서 동물용의료기기 제조 및 수입 업체 등 80여명의 참석자를 대상으로 동물용의료기기 신규제도 설명회 및 세미나를 한국동물약품협회 및 한국동물용의료기상생포럼과 공동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설명회에서는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의 개정에 따라 제정 예정인 동물용의료기기 시험실시기관 지정 및 임상시험 관리지침 등에 대한 소개와 전자민원시스템의 SMS 알림 서비스 도입, 약사 감시 추진계획 등 검역본부의 2018년도 동물용의료기기 관리제도 추진방향이 소개됐다.
세미나에서는 동물용의료기기의 임상시험에 활용할 수 있는 수의 유전자원의 보유 현황과 분양 절차(농림축산검역본부 양동군 연구관)와 동물용의료기기 GMP 제도 소개 및 심사 절차(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송문용 박사)를 소개하고, 참석자들과 시험실시기관 세부 운영 방안과 동물용의료기기 GMP 도입 일정 및 동물용의료기기 산업의 발전 방안 등에 대해 토의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관계자(동물약품관리과장 강환구)는 “최근 동물용의료기기 산업의 양적 성장과 더불어 안전하고 고품질 동물용의료기기 생산이 강조되고 있어, 이번 행사가 동물용의료기기 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향후에도 산업 발전을 위한 상호협력과 공론의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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