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소부위 참조(등 2부위) 백납상병에 시행한 피부광화학요법의 요양급여 여부 및 수가 산정방법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 백납은 ‘05.7.1일 이전에 얼굴, 목, 손 등 노출부위가 포함된 병소에 대한 치료를 하는 경우 급여대상이었으나(고시 제2000-73호, ’01.1.1 시행), 현행 기준은 노출부위를 목, 손, 팔, 무릎이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고시 제2005-44호, ‘05.7.1 시행) 동 건은 등 2부위(병소1: C8~T1 사이:지름2㎝, 병소2: T1~T5사이:지름2㎝)의 백납으로 전년 9월부터 금년 4월까지 피부광화학요법을 실시한 건으로 병소1은 여름옷을 입을 경우 노출 된다고는 하나, 계절 및 옷에 따라 노출부위를 판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등 부위를 노출부위로 보기도 곤란하므로 요양급여대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합니다. 다발성 백납으로 병소가 있는 여러 부위에 피부광화학요법을 실시한 경우 수가산정은 rule of nine을 적용하여 rule of nine의 해당 %를 합산하여 산정함이 타당합니다. 예) 팔(9%):지름 5㎝, 얼굴(9%):지름 5㎝의 병소 -> 사-34나(18%의 범위)로 산정 |
Copyright @보건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