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醫, '프렉셔널 레이저' 시술 부작용 알린다

오는 28일 제13차 학술대회 열고 부작용 사례에 대한 사진전 개최

경기도의사회가 프렉셔널 레이저 시술 후 부작용 사례에 대한 사진전을 개최한다.

경기도의사회(회장 현병기)는 오는 28일 더케이서울호텔에서 제13차 학술대회를 갖고 다양한 의료 현안 및 회원들의 진료 현장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내용들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질 예정이다.

특히 이 자리에서 프랙셔널 레이저(Fractional laser, 일명 프락셀) 시술 후 발생한 각종 부작용 사례를 전시하는 사진전을 개최 한다.

최근 치과의사의 구강외 보톡스 시술이 대법원에서 합법이라는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이후 계속되는 비의료인에 의한 의료행위로 국민 건강권이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치과의사의 프렉셔널 레이저 시술과 관련하여서 경기도의사회는 이번 사진전을 통하여 회원들과 국민들에게 프렉셔널 레이저 시술의 위험성과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부작용의 심각성에 대해 홍보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 준비에 도움을 준 허훈 회원(평촌초이스피부과의원, 대한임상피부치료연구회 부회장)은 "지난 10여년간 수 많은 프렉셔널 레이저를 시술한 바 있는데, 비의료인의 프렉셔널 레이저 시술은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하여 국민 건강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회원들과 국민이 함께 앞장서서 프렉셔널 레이저를 비의료인이 시술하는 문제의 심각성을 널리 알려야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의사회는 "향후에도 비의료인의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와 관련하여서는 적극적인 고소 고발을 통하여 법적 대응과 아울러, 대국민 홍보를 통하여 국민 건강권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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