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메르스 사태 방지대책 법안 발의

김성주 의원, 정부-지자체 간 감염병 세부상황 공유 등 협조체계 마련

신종 감염병 메르스 확산을 막지 못한 보건당국의 안이한 대응으로 국민 불안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메르스 유행을 반면교사 삼아 감염병 확산 방지와 대응을 위한 대책을 담은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은 8일 감염병 발생현황과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교육청이 유기적으로 협조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한편, 감염병 확산 방지 차원에서 격리된 국민의 기본적 생활을 보호하고, 감염병 확산방지 대책으로 인해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 의료기관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보건당국이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의 전파력을 과소평가하고, 최초 환자에 대한 방역에 실패하면서 메르스 확진․의심환자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다. 반면 보건당국이 국민과 의료기관에 제공한 메르스 발생 정보는 턱없이 부족하여, 오히려 정부가 메르스 불안을 가중시켰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은 효과적인 확산 방지 및 대책을 마련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었다.

동네 병원, 의원의 경우 환자가 처음 방문하여 진료하는 곳으로서, 감염병 진단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최일선임에도 불구하고, 병원 내 감염방지를 위한 조직과 인력을 운영할 수 없는 상황이다. 현행 의료법은 200병상 미만의 병원․의원에 대해서는 병원감염 방지를 위한 어떠한 계획과 기구도 없다. 이 때문에 메르스 환자의 조기발견이 안 되고, 의료인 감염에 따른 2차․3차 감염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에 김성주 의원은 시·도의 감염병관리사업지원기구 설치를 의무화하고, 의료기관 내 감염병 관리 및 대응에 취약한 의원급 의료기관 및 중소병원에 대한 대책마련과 지원을 통해 감염병 관리 사각지대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법안에 마련했다.

서울특별시의 경우 서울대학교 의과대학과의 협약을 통해 2013년 1월 ‘서울특별시 감염병관리사업지원단’을 설립하여, 지역내 의료기관과의 연계체계 및 전문가와 지역사회 감염병 관리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민간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해 온 바 있다.

또한 개정안에는 감염병 발생 시 구체적 발생현황과 의료기관 정보를 공개하는 등 국가와 지자체, 교육청 간 협조체제를 공고히 하는 한편, 추가감염 방지를 위해 격리된 국민의 기본적 생활을 보호하며,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의료기관의 참여를 진작하고, 이에 다른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 조치에 따른 손실을 보상토록 하는 근거를 신설했다.

김성주 의원은 “메르스에 대한 안이한 판단과 미흡한 초동대처는 메르스 전국 확산 및 심각한 국민 불안을 야기했다. 소 잃은 뒤지만, 외양간이라도 제대로 고치겠다는 심정으로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법안 발의의 각오를 밝혔다.

김성주 의원은 “보건당국의 지나친 비밀주의는 메르스에 관한 국민의 정보 부족을 낳았고, 메르스의 전국적 확산은 국민의 정보부족과 맞물려 국민의 불안을 야기했다. 정확한 메르스 질병정보, 감염환자의 이동경로 및 진료 의료기관 등의 정보가 일찍이 공개되었다면, 국민과 지자체, 의료기관 등이 자율적으로 대비할 수 있었을 것이다”고 말했다.

또한 김성주 의원은 “동네 병의원은 환자 진료는 물론 감염병 조기 발견 및 확산 방지의 최일선이지만 감염관리 대상에서 빠져있다. 이는 방역체계의 구멍과 다를 바 없다. 보건당국과 지자체가 동네 병의원 감염관리에 나서야 한다. 이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조직이 필요하다. 더 이상 제2의 메르스 같은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개정안 발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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