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유흥업소에 넘긴 사채업자 덜미

국세청, 악덕 사채업자 적발...강력한 세무조사

국세청은 17일 '전국 민생침해담당 조사국장 및 관서장 회의'를 개최하고 불법 사금융 근절과 이들의 탈루 세금 추징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사진은 지난 1월 개최된 전국 조사국장 회의.>   
▲ 국세청은 17일 '전국 민생침해담당 조사국장 및 관서장 회의'를 개최하고 불법 사금융 근절과 이들의 탈루 세금 추징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사진은 지난 1월 개최된 전국 조사국장 회의.> 
  
최근 서민, 청년, 저신용층 등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한 불법 사금융업자들의 고금리 수취와 폭행-협박 등 불법적 채권추심 행위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이 이들에 대해 강력한 세무조사에 나섰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17일 '전국 민생침해담당 조사국장 및 관서장 회의'를 개최하고 불법 사금융 근절과 이들의 탈루 세금 추징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그 동안 국세청은 연 360%의 살인적인 고금리를 수취하거나 폭행-협박-인신매매 등 불법 채권추심으로 서민을 괴롭혀 온 악덕 사채업자 253명에 대해 탈루세금 1597억원을 추징 한데이어 현재 24건은 조사 진행 중이다.

조사결과 대부분의 사채업자들은 불법 편취한 이자를 신고 누락한 뒤 이를 은폐하기 위해 축적한 재산은 타인명의로 보유하고, 일부는 호화 사치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국세청은 밝혔다.

■ 주요 조사 사례

▲(사례 1)=사채를 갚지 못한 대학생을 유흥업소 종업원으로 넘기고 업소로부터 사채대금을 대신 받은 악덕 미등록 사채업자 적발, 관련세금 등 15억원 추징

▲(사례 2)=전세보증금을 강제로 빼앗는 등 불법적인 채권추심행위로 채무자를 죽음까지 이르게 한 악덕 미등록 사채업자 적발, 관련세금 등 16억원 추징

▲(사례 3)=영세상인들로부터 고리이자를 차명계좌로 수취하여 신고누락하고, 증거은닉과 통장거래내역 변조 등으로 세무조사를 고의적으로 방해한 악덕 대부업자 적발, 관련세금 등 11억원 추징

▲(사례 4)=상장주식을 담보로 대주주에게 유상증자 가장납입 자금을 대여하고, 연체시 주가를 조작한 후 대량매매 등으로 소액주주를 울린 탈세 대부회사 적발, 관련세금 등 42억원 추징

■ 탈루혐의 대부업자 123명 일제 조사착수

국세청은 불법 고리이자를 수취하면서도 대포통장-차명계좌 등을 이용해 탈세한 전국의 대부업자 123명에 대해 17일 일제히 세무조사를 착수하고 민생침해 담당 조사국장에게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지시했다.

이번 조사 대상자의 주요 탈루유형은 전단지 광고-전화상담 등을 통해 서민 대출자를 모집 고리이자를 수취했음에도 세금은 탈루한 혐의가 있는 대부업자를 비롯해 ▲급전이 필요한 의류도매시장 영세상인을 상대로 일수대출(日收貸出)을 해 주고 이자는 차명계좌로 관리 신고누락한 혐의가 있는 대부업자.

▲채무자의 원금-이자상환을 고의로 회피한 뒤 담보 부동산을 강제로 경매해 이를 낙찰받아 편취하는 방법으로 대여자금을 회수하면서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미등록 사채업자

▲법원의 부동산 경매 참가자를 상대로 경매대금을 대여하고 고리이자를 수취하면서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경매관련 전문 대부업자

▲자금난에 처한 상장 중소기업의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대여하고 고리의 이자를 수취하면서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상장기업 전문 대부업자 등이 주요 조사대상이다.

국세청은 이들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대포통장, 차명계좌 추적을 위해 관련인의 탈세행위에 대해서도 광범위한 동시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타인 명의로 사채업을 영위하는 명의위장 사업자에 대해서는 금융거래 추적조사, 채무자 확인 등을 통해 실제 전주(錢主)를 끝까지 찾아내어 탈루 소득을 세금으로 환수할 방침이다.

특히, 금년 2월 개정된 법률에 따라 FIU(금융정보분석원)의 고액현금거래 자료를 금융추적 조사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이 번 조사결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세금을 포탈하거나 불법 행위가 발견되는 경우 조세범처벌법 등에 따라 관계기관에 고발하는 등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 향후 추진 방향

앞으로도 국세청은 법정 최고이자율* 준수 등 합법적인 영업활동을 통해 세금을 성실하게 신고하는 대부업자에 대해서는 최대한 세정 간섭을 배제해 나갈 방침이다.
* 법정 최고이자율 : 등록대부업자 연 39%, 미등록 대부업자 (사채업자 포함) 연 30%

그러나, 반 사회적 행위로 폭리를 취해 서민과 영세기업에게 고통을 주는 악덕 대부업자에 대해서는 지방청과 세무서의 세원정보팀을 총 동원해 현장 정보 수집을 강화해 나가고 국세청 홈페이지 '대부업자 탈세신고센터'와 금감원 '합동신고처리반' 등 유관기관의 제보나 피해 신고 자료도 적극 수집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국세청은 이처럼 수집된 정보는 각 지방국세청에 설치된 '민생침해사업자 분석전담팀'을 통해 상시 분석해 강력한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등 불법 사금융 근절을 지속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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