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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회장 김구)는 지난 2~3일 양일간 2011년 회무 및 회계 전반에 대한 결산감사를 수감했다. 이날 감사단은 ‘심야응급약국운영특별회비’, ‘국민건강수호특별회비’ 미납부분 납부 독려와 납부실적이 저조한 분회에 대해 정관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지도감사 계획을 수립하도록 요청했다. 또힌 약사연수원 부지 매입계획을 수립해 총회 안건으로 상정, 일반회계 대차대조표상 골프회원권 보유 현황 등을 기본재산 목록에 첨부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감사단은 의약품 약국외 판매 등 주요 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 약사사회의 원로를 비롯한 다양한 입장을 수렴해 주요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회원들의 혼란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회무운영을 지적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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