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에서 약을 지을 때 약사가 환자에게 약의 복용방법이나 부작용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주는 대가로 받고 있는 복약지도료에 대한 적절성 여부가 도마 위에 올랐다. 현행 약사법에는 약의 용법과 저장방법, 부작용 등 6가지 정보를 환자에게 제공하도록 복약지도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그 대가로 약값에 복약지도료(조제 한 건당 720원)를 포함시켜놓고 있다. 다시 말해 약사가 환자에게 혈압 약은 아침에 한 번 복용하고 콜레스테롤 약은 저녁에 복용하라든지, 이 약을 복용할 때 특정 음식은 삼가는 게 좋겠다든지 하는 등의 정보를 환자에게 의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그런데 이런 의무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약국의 복약지도에 대한 이용자들의 반응도 부정적이다. 이 때문에 복약지도료의 적절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한 조사에서는 약사들조차 80% 이상이 자신들의 복약지도에 대해 불만족스럽다고 답하고 있다. 인천 남구보건소가 인천 소재 약국 95곳을 조사한 결과 복약지도를 항상 하거나 자주 하는 곳은 전체의 67%에 그쳤다. 또 대전 YMCA가 성인 남녀 357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복약지도를 받은 시간이 1분도 안됐다고 답한 사람이 72%였다. 서울 창동에 사는 고혈압 환자 김모(43)씨는 “약사가 처방전대로 약을 조제한 후 ‘비타500’ 한 병을 서비스로 주면서 어떻게 먹으라는 설명만 있었지 별다른 추가 설명은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여러 가지 약을 먹는 환자들의 경우는 더욱 심각하다. 부작용 우려 때문에 함께 복용해선 안 되는 약의 조합은 18만 가지나 되는데도 약사들이 제대로 걸러주지 않아 금지된 약을 함께 먹는 환자가 1년에 1만5000명을 넘는다고 한다. 하지만 약사들은 조제 한 건당 720원씩 복약지도료를 챙기고 있다. 이렇게 해서 지난해 건강보험 재정에서 빠져 나간 복약지도료는 3100억여원에 이른다. 현재 건강보험공단에서 약국에 지급하는 조제관련 급여 항목은 총 5개이다. 약국관리료, 조제기본료, 복약지도료 등 3개 항목은 방문횟수에 따라 지급되지만 조제료와 의약품관리료는 조제일수별로 지급된다. 즉 3일치 약을 처방받고 약국을 찾았다면 약국이 받는 조제료는 1741원이지만, 7일치 분량을 처방 받았다면 2665원이다. 조제일수별로 금액이 늘어나 15일치는 조제료가 4578원이다. 의약품 관리료도 1일치 조제에 490원, 3일치 600원식이다. 이렇다 보니 약값보다 전체 조제관련 급여총액이 더 비싼 경우가 발생한다. 대한의사협회는 “갑상선 환자에게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씬지로이드 1개월치를 처방하면 약값은 390원인데 약사들의 1개월치 조제행위료는 9380원이다”고 지적하고 있다. 2009년 총 약제비는 11조7000억원(건보 지출의 29.6%)이었고, 이중 약값이 아닌 약국의 조제관련 급여비용은 총 2조6000억원이다. 조제료가 1조3217억원, 의약품관리료가 4349억원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 보건복지부는 약국 급여 책정 기준이 문제가 있다고 보고 복약지도료를 포함한 약국 조제료를 단순화해 건강보험 재정을 절감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며, 이달 말 열리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안건을 올릴 예정이다. 이에 대한약사회는 복약지도료는 필요하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김경자 대한약사회 홍보이사는 “환자 여러분이 느낄 수 있는 복약지도가 될 수 있도록 대한약사회에서는 ‘약국에 물어주세요’라는 캠페인을 준비 중에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에 조제료 조정이 얼마나 이뤄질지는 지켜봐야 알 수 있으며, 약 복용과 관련한 환자 보호를 위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비등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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