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수입어류에 발암 개연성이 있는 말라카이트 그린(malachite green)을 사용한다는 국외 정보에 따라 수입 단계에서 어류의 말라카이트 그린의 잔류 여부를 검사한다고 14일 밝혔다. 말라카이트 그린은 곰팡이․세균 감염 방지제 및 산업용 색소(염료)로서 어류를 양식할 때 수정란의 소독, 양식 및 운반․저장과정 중 곰팡이 발생 방지제 및 살균제로 사용됐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 물질은 오래전부터 어류의 양식과정에 널리 사용됐으나 90년대 초 발암물질로 알려짐에 따라 세계적으로 사용이 금지된 바 있다. 식약청은 해양수산부와 합동으로 말라카이트 그린 사용의 개연성이 큰 장어, 자라, 연어 등에 대해 통관단계에서 말라카이트 그린 검출 여부를 우선 검사하고 검출된 제품에 대해서는 폐기 또는 반송조치 등을 취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통관단계의 검사결과를 종합․분석한 후 필요 시 수입단계의 모든 어류 및 시중 유통제품까지 확대해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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