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수입어류 발암물질 말라카이트그린 잔류 검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수입어류에 발암 개연성이 있는 말라카이트 그린(malachite green)을 사용한다는 국외 정보에 따라 수입 단계에서 어류의 말라카이트 그린의 잔류 여부를 검사한다고 14일 밝혔다.

말라카이트 그린은 곰팡이․세균 감염 방지제 및 산업용 색소(염료)로서 어류를 양식할 때 수정란의 소독, 양식 및 운반․저장과정 중 곰팡이 발생 방지제 및 살균제로 사용됐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 물질은 오래전부터 어류의 양식과정에 널리 사용됐으나 90년대 초 발암물질로 알려짐에 따라 세계적으로 사용이 금지된 바 있다.

식약청은 해양수산부와 합동으로 말라카이트 그린 사용의 개연성이 큰 장어, 자라, 연어 등에 대해 통관단계에서 말라카이트 그린 검출 여부를 우선 검사하고 검출된 제품에 대해서는 폐기 또는 반송조치 등을 취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통관단계의 검사결과를 종합․분석한 후 필요 시 수입단계의 모든 어류 및 시중 유통제품까지 확대해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김연주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카카오톡
  • 네이버
  • 페이스북
  • 트위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