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건보료 결손처분은 수급권 보호 조치…무분별한 징수 포기 아니다"

'체납액 감축' 평가 지표 개편 해명… 재산 재발견 시 즉시 결손 취소 및 재징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료 결손처분액을 내부평가 실적으로 포함해 징수 활동을 약화시킨다는 모 매체의 보도에 대해 제도적 해명에 나섰다.

건보공단은 6일 해명자료를 통해 해당 지표 개선이 저소득·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사회보험 재정 안정성을 동시에 도모하기 위한 정당한 절차라고 해명했다.

앞서 매체는 보도를 통해 공단이 결손처분액을 내부 평가 실적으로 인정하면서 징수를 자제하고 무분별한 결손처분을 독려해 재정 수입 감소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공단은 결손처분이 단순한 '징수 포기'가 아닌, 지속적인 체납처분에도 불구하고 파산이나 의료급여 수급 등 불가피한 사유로 징수가 불가능한 건에 대해 징수 활동을 유예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결손처분 과정 역시 체납자 실태조사와 엄격한 소득·재산 심사를 거쳐 재정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아 최종 결정된다.

또한 결손처분 후에도 3년 이내에 재산이나 소득이 새로 확인되면 즉시 결손을 취소하고 징수권을 부활시켜 체납 보험료를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2026년도 경영평가 지표 개선은 재정경제부 경영평가단과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 확정된 사항"이라며 "고소득·전문직 체납자에 대한 강제징수는 강화하되,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엄정한 행정 절차를 병행해 재정 건전성과 취약계층 보호를 동시에 달성하겠다"고 강조했다.
 


홍유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