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불법·편법 개설 차단 법안 법사위 통과… 약사회 "독립성·공공성 확보 진전"

개설 심사 시 외부자본 개입 검증 강화… "본회의 조속 통과 및 구체적 기준 마련 촉구"

외부 자본을 업은 대형 편법 약국과 불법 면허대여의 난립을 초기 개설 단계부터 근원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대한약사회는 약국 개설등록 단계에서 불법·편법적 개입 여부를 정밀 검증할 수 있도록 심사 절차를 강화하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자체장이 약국 개설등록 신청 시 개설 제한 사유 및 관계 법령 위반 여부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보완 요청에 응하지 않을 경우 등록 신청을 반려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핵심이다.

그간 약업계는 대규모 자본과 결합한 '창고형 약국' 등의 등장으로 임대차계약, 자금 지원, 전대차 및 매출연동형 임차료 등 우회적 방식을 통한 외부자본의 약국 지배력 행사를 우려해 왔다. 약사회는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개설 이후의 사후 단속에 의존하지 않고, 진입 단계부터 선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는 점에 큰 의미를 부여했다.

대한약사회는 국회 본회의의 조속한 법안 처리와 함께, 향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해질 제출 자료 범위 및 심사 기준이 실효성 있게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약사회 관계자는 "약국은 자본의 투자 수단이 아닌 약사의 전문성과 책임 아래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1차 보건의료기관"이라며 "이번 법안 통과를 계기로 편법 전대차 및 면허대여 문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의약품 오남용 방지와 약국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홍유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