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수가 치과 실태 영상 내려라"…치협, 가처분에 '강력 대응'

대의원총회 결의 무효 소송에도 대형 로펌 선임 의결
이정우 직무대행 "공익 보도 수호·회무 안정성 확보에 총력"

이정우 회장 직무대행

대한치과의사협회가 저수가 치과의 운영 실태를 다룬 공식 유튜브 영상에 대해 제기된 게시물 삭제 가처분과 대의원총회 결의 무효 소송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치협은 공익적 목적의 의료계 실태 고발과 협회 의사결정의 정당성을 지키기 위해 법적 대응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직무대행 이정우)는 지난 24일 '2026회계연도 제2회 임시이사회'를 열고 최근 협회를 상대로 제기된 주요 법적 분쟁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관련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협회 공식 유튜브 채널 게시물 삭제 및 게시금지 가처분 신청에 따른 법률 대응 ▲대의원총회 등 결의 무효 확인 청구 소송 관련 법무 대응 등 2건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치협 공식 유튜브 채널 'KDA(크다)'는 지난 6월 2일 저수가 치과의 운영 실태와 인력 문제, 환자 피해 우려 등을 다룬 공익 탐사보도 영상을 게시했다.

영상은 '저렴한 치과 뒤에 숨겨진 폭행·노예계약·인력 싹쓸이, 그 피해는 결국 환자 몫'이라는 제목으로 저수가를 내세운 일부 치과의 변칙적인 운영 행태를 지적하고,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 가능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강남 소재 한 치과의원 대표원장이 해당 영상이 명예훼손과 업무방해에 해당한다며 서울동부지방법원에 게시물 삭제 및 동일·유사 내용의 게시금지를 요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했다.

치협은 해당 영상이 특정 의료기관의 이익을 침해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저수가 치과의 변칙적 운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환자 피해를 예방하고 치과 의료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경고하기 위한 공익적 보도라는 입장이다.

치협 이사회는 직업윤리 확립과 국민의 구강건강권 보호라는 협회의 책무를 강조하며 해당 영상에 대한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법원 심문기일은 오는 9월 16일로 예정돼 있다. 치협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영상 제작 및 게시의 공익성과 정당성을 적극적으로 소명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박영섭 후보 측이 치협을 상대로 제기한 '대의원총회 등 결의 무효 확인 청구의 소'에 대한 대응 방안도 논의됐다.

치협에 따르면 이번 소송은 지난 3월 10일 제34대 협회장 선거 이후 박영섭 측이 협회를 상대로 제기한 다섯 번째 민·형사상 소송이다. 앞서 제기된 임원 직무정지 가처분 사건과도 법적 쟁점이 맞물려 있다는 게 치협의 설명이다.

특히 이번 소송이 치과계 최고 의결기구인 대의원총회의 결의 효력을 문제 삼고 있다는 점에서 치협은 사안의 중요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이에 치협 이사회는 대의원총회 결의의 정당성을 방어하고 회무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형 로펌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기로 의결했다.

해당 로펌은 앞선 가처분 사건 등을 맡아 관련 법적 쟁점과 사건의 경과를 파악하고 있는 만큼, 기존 사건과의 연속성을 고려해 대응 역량을 확보한다는 취지다.

치협은 이번 법적 대응을 통해 대의원총회의 적법한 의사결정 과정을 보호하고 협회의 안정적인 회무 수행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이정우 회장 직무대행은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저수가 치과의 실태를 경고하고 올바른 의료 질서를 확립하는 것은 치협의 당연한 공익적 책무"라며 "3만여 회원의 뜻을 받들어 외부의 법적 압박에 흔들리지 않고 공익 보도 수호와 회무 안정성 확보를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아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