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8월 3일 발표된 '2026년 세제개편안'에 음식점업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 공제율의 적용 기한을 2028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과세표준 2억 원(연 매출액 4억원) 이하인 음식점 개인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우대 공제율(9/109)은 올해까지 적용될 예정이었으나, 이번 세제개편으로 적용 기한이 2년 연장됐다.
이에 따라 원자재 가격, 인건비, 공공요금 등 각종 비용 상승으로 외식업계의 부담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우대 공제율 연장은 외식물가 안정과 영세 자영업자의 경영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6년 세제개편안은 8월 4일부터 8월 20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9월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며, 이후 12월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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