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협회 '안전성 평가 전문인력 양성 교육'

2028년 단계적 제도시행 대비, 실무 역량 강화 지원
책임판매업자 50명 대상, 기초-심화-실전 3회 진행

 

대한화장품협회(회장 서경배)가 화장품책임판매업자 대상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전문 인력 양성 교육'을 8월 26일부터 9월 15일까지 세 차례에 걸쳐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의 안정적인 도입과 업계의 실무 대응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 연구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는 화장품이 인체에 안전함을 입증하기 위해 실시하는 평가로, 평가 항목과 결과는 안전성평가보고서로 작성해야 한다. 지난해 12월 화장품법 개정을 통해 도입 근거가 마련됐으며, 2028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돼 2031년에는 전 품목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달 8일 세부 기준을 담은 화장품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는 등 제도 시행을 위한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안전성 평가 제도가 시행되면 화장품 책임판매업자는 제품별 안전성 평가 자료를 의무적으로 작성·보관해야 한다. 제도 시행에 앞서 안전성 평가 자료를 이해하고 직접 작성·검토할 수 있는 실무 역량을 갖추는 것이 중요해지고 있다.

이번 교육은 기업 담당자가 안전성 평가 보고서를 이해하고 직접 작성·검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문 교육과 함께, 안전성 평가에 활용할 수 있는 원료 안전성 정보 제공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교육은 ▲8월 26~28일 기초교육(이화여자대학교 ECC B142호) ▲9월 2~4일 심화교육(중소기업중앙회 상생룸) ▲9월 14~15일 실전교육(중소기업중앙회 상생룸)으로 이어진다. 세 차례 모두 책임판매업자 50명으로 대상으로 진행되며 참가비는 무료다.

주요 교육 내용은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의 주요 내용 ▲독성학 개요 및 주요 독성 용어 ▲위해평가의 이해 및 제품 유형별 사례 ▲차세대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전략의 이해 ▲안전성 평가 보고서 작성 및 검토 실습 등 이론 및 실무 통합 과정 등이다.

교육 참가를 원할 경우 7월 27일부터 협회 교육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선착순 마감한다. 문의: 협회 정책연구실 조안나 과장(ancho12@kcia.or.kr).

 


김혜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