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빙산의 일각"…의협 한특위, 한방병원 압수수색 계기 제도개혁 요구

"사전·무자격 조제·자동차보험 과잉진료까지 구조적 문제"…원외탕전실·한약 조제관리체계 전면 개선 촉구

수백억 원대 자동차보험 보험사기 혐의로 한방병원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이 진행되자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한특위)가 이번 사건을 "빙산의 일각"으로 규정하며 한약 조제관리체계와 원외탕전실 운영, 자동차보험 한방진료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제도 개혁을 촉구했다. 한특위는 특정 의료기관의 일탈이 아니라 구조적 허점이 드러난 사건이라며 사전조제와 무자격자 조제, 자동차보험 과잉진료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박상호)는 23일 의협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수백억 원대 자동차보험 보험사기 혐의로 경찰이 압수수색에 나선 한방병원 사건과 관련한 입장을 발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박상호 위원장을 비롯해 좌훈정 의협 부회장, 안태주 대한성형외과의사회 부회장, 김재홍 한특위 위원, 이재만 의협 정책이사 등이 참석했다.

박상호 위원장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해당 한방병원은 환자별 증상에 따른 개별 처방 없이 미리 제조한 한약을 반복 처방하고 이를 근거로 자동차보험 진료비를 청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상호 위원장은 "이번 사건은 특정 한방병원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한약 조제관리체계와 원외탕전실 운영 전반에 걸친 구조적 문제를 보여주는 사례"라며 "이번 수사가 특정 기관에 대한 처벌로 끝나서는 안 되며 제도 전반을 재정비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이 처방기록과 조제기록, 원외탕전실 운영자료, 보험금 청구자료 등을 확보해 의료재단 차원의 조직적 개입 여부까지 수사하고 있는 만큼 사전조제 여부와 동일 처방 반복 사용, 무자격자 조제, 자동차보험 청구의 적법성 등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자 맞춤 조제 아닌 대량생산 체계로 변질"

한특위는 원외탕전실 제도가 본래 환자별 처방에 따라 한약을 조제하기 위한 시설이지만 공동이용이 허용되면서 일부 대형 원외탕전실이 수백 개 한의원과 거래하는 사실상 대량 생산·공급 시설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좌훈정 부회장은 "환자를 진료하기도 전에 동일한 처방을 미리 제조해 보관·공급하는 사전조제가 사실이라면 이는 환자 맞춤형 조제라는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은 물론 조제와 제조의 경계까지 무너뜨리는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어 "원외탕전실 공동이용 제도가 대형 원외탕전실의 생산시설화를 초래했다"며 "한약 조제관리체계와 공동이용 제도 전반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좌훈정 부회장

한특위는 일부 원외탕전실에서 한약사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비전문 인력이 조제에 관여하고 있다는 의혹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지만 이를 관리할 제도적 장치는 미흡하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 자료를 인용해 전국 127개 원외탕전실 가운데 인증을 받은 곳은 21곳(16.5%)에 불과하고, 한방의료기관과 원외탕전실 소재지가 다른 비율도 전국 평균 38%, 서울은 60%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좌 부회장은 "2017년 한약 소비실태조사에서는 무자격자에 의한 한약 조제율이 한의원 47.9%, 한방병원 33.7%에 달했지만 정부는 2020년 이후 실태조사에서 '한약 조제 전담인력' 항목을 삭제해 현재는 현황조차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자동차보험 한방진료비 60%…관리체계 손봐야"

특히 자동차보험 한방진료에 대한 관리체계 개선도 요구했다.

안태주 부회장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25년 자동차보험 진료비 통계'를 근거로 "지난해 자동차보험 총 진료비는 2조8114억 이었고 이 가운데 한방 진료비는 1조6972억원으로 전체의 약 60%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그는 "의과 진료비는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한방 진료비는 전년 대비 5.08% 증가하며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방 입원 진료비는 5974억원으로 전체 한방 진료비의 35.2%를 차지했지만 입원 명세서는 전체의 4.4%에 불과했다"며 "동일 상병에서도 건당 진료비가 의과보다 최대 2.8배 높은 사례가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김재홍 위원은 "일부 한방의료기관에서 반복적인 첩약 처방과 장기 입원, 불필요한 입원을 유도해 자동차보험 진료비를 과도하게 청구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정부가 자동차보험 한방진료의 적정성을 재검토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수사, 특정 병원 처벌로 끝나선 안 된다"

한특위는 이번 수사를 계기로 원외탕전실의 불법 사전조제와 대량생산 문제가 본격적인 수사 대상이 된 것은 의미가 있지만, 특정 의료기관의 일탈로 사건이 마무리돼서는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재만 정책이사는 "수사기관은 사전조제 여부와 동일 처방 반복 사용, 무자격자 조제 관여, 자동차보험 청구의 적법성, 원외탕전실의 대량 제조·유통 여부 등을 한 점 의혹 없이 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를 향해서는 "원외탕전실 공동이용 제도와 인증제의 실효성, 한약 품질 및 안전관리체계, 자동차보험 한방진료 적정성을 전면 재검토하고 사전조제와 대량생산을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상호 위원장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 보험재정은 어떠한 부당 청구에도 악용돼서는 안 된다"며 "정부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원외탕전실 운영과 한약 조제관리체계, 자동차보험 한방진료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의료환경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아름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카카오톡
  • 네이버
  • 페이스북
  • 트위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