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병협·의학회 "PA 교육·평가 간협 독점 안 된다"

"진료지원업무 의사 지도·위임 기반…정부, 협력적 관리체계 구축해야"
간협 면담 요청 하루 만에 공동성명…"교육·평가 분리 원칙 유지" 촉구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의학회가 진료지원업무 수행 간호사(PA)의 교육·평가체계를 대한간호협회가 독점해서는 안 된다며 정부에 관련 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협력적 관리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대한의학회는 2일 공동성명을 내고 "진료지원업무 교육과정 운영과 교육기관 지정·평가, 자격관리를 대한간호협회가 단독으로 수행해야 한다는 주장은 진료지원업무의 법적 성격과 의료현장의 책임구조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3개 단체는 "진료지원업무는 간호사의 독자적인 업무가 아니라 의사의 전문적 판단 이후 의사의 지도와 위임에 근거해 수행되는 의료행위"라며 "교육기관으로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등 관련 단체는 물론 300병상 이상 병원까지 포함될 예정인데도 대한간호협회가 이들 기관을 독점적으로 평가하겠다는 것은 상식을 벗어난 요구"라고 비판했다.

또 교육과 평가는 상호 연계돼야 하지만 특정 단체의 독점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대한간호협회가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에 이어 평가까지 독점할 경우 객관성과 공정성, 현장의 수용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평가의 독립성과 이해충돌 방지, 외부 검증 절차가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진료지원업무는 의료기관의 규모와 진료과목, 환자 특성, 장비와 인력 여건에 따라 요구되는 역할과 교육 내용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수술실과 중환자실, 심장혈관센터 등 고위험 분야에서는 표준화된 기본교육뿐 아니라 병원별·진료과별 임상환경에 맞춘 현장 교육과 내부 자격관리, 지속적인 역량 평가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외 사례를 근거로 대한간호협회의 주장을 정당화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3개 단체는 "미국의 PA(Physician Assistant), 영국의 PA와 AA(Anaesthesia Associate), 호주의 NP(Nurse Practitioner)는 각국의 면허와 자격, 규제체계 안에서 운영되는 제도로 국내 진료지원업무 제도와 동일선상에서 비교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진료지원업무 수행 간호사에 대한 표준화된 교육과 교육의 질 향상에는 적극 협력할 것"이라면서도 "새롭게 도입된 직무의 교육·평가체계가 의사의 지도·위임에 기반한 법적 책임구조를 훼손하거나 특정 직역 중심의 폐쇄적인 관리체계로 운영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정부를 향해서는 "교육과 평가의 분리 원칙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진료지원업무 교육·평가체계를 관련 주체가 함께 참여하는 협력적 구조로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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