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관리급여 확대 저지 총력…진료권 지키겠다"

"도수치료 이어 온열치료·신경성형술 확대도 저지…회원들과 공동 대응"

김성근 대변인

의료계가 정부의 도수치료 관리급여 시행에 대해 "비급여 제도를 사실상 무력화하는 정책"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제도 시행으로 발생하는 의료현장과 환자 피해를 수집해 법률적·정책적 대응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 김성근 대변인은 2일 열린 제69차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환자 의료비 부담 경감을 명분으로 7월 1일부터 도수치료를 환자 본인부담률 95%의 관리급여로 강제 적용했다"며 "관리급여는 비급여라는 법적 급여체계를 무력화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결국 국민의 치료권과 의료 접근성을 제한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의협이 관리급여 논의 초기부터 다양한 대응기구를 구성해 정책 저지에 나서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와 실손보험대책위원회, 비급여조정분과위원회, 범의료계 관리급여대응위원회 등을 통해 수십 차례 논의를 진행했고, 성명 발표와 국회 토론회, 세미나, 기자회견 등을 통해 관리급여 도입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관리급여 편입이 예정된 진료행위와 관련 학회·의사회와 긴밀히 협의하며 정부를 상대로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협의를 이어왔다"고 덧붙였다.

올해 들어서도 의협의 대응은 계속됐다.

김 대변인은 "지난 5월 27일에는 4개과 의사회와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관리급여의 부당성과 환자 피해를 국민에게 알렸고, 6월 28일에는 '국민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침해하는 관리급여 반대 궐기대회'를 개최해 정부의 제도 철회를 촉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6월 30일 국회 토론회에서는 의료계와 환자단체, 보험업계, 금융권, 정부 관계자들이 함께 관리급여 정책의 문제점을 논의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의협이 전방위적으로 대응했지만 의료계의 요구는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면서도 "도수치료와 함께 관리급여 적용이 예정됐던 체외충격파치료는 의료계의 자율 가이드라인 마련을 조건으로 관리급여 지정이 보류돼 비급여 항목으로 유지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또 국회 토론회에서는 관리급여가 실손보험 적자 해소나 비급여 통제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돼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고 소개했다.

그는 "사적 계약인 실손보험의 계약 안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며, 충분한 의견 수렴과 절차적 정당성 없이 정책이 추진됐다는 점에 대해서도 많은 우려가 나왔다"며 "환자가 필요한 치료를 적시에 받을 수 있도록 의료인의 전문적 판단과 의료의 자율성이 존중돼야 한다는 점도 강조됐다"고 말했다.

의협은 현재 산하단체를 통해 관리급여 시행 내용을 회원들에게 안내하며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있으며, 제도 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수집해 대응할 계획이다.

김 대변인은 "정부는 앞으로 도수치료뿐 아니라 온열치료, 신경성형술, 언어치료 등으로 관리급여 적용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의협은 관리급여의 부당성을 지속적으로 알리고 의료현장과 환자 피해를 면밀히 수집해 개선책을 마련하는 한편, 법률적·정책적 대응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회원들께서도 추가적인 관리급여 지정이 이뤄지지 않도록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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