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제도 개선 TF 4대 핵심의제 최종 확정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김호)는 지난 24일 제15차 농지제도 개선 TF 회의를 개최하고 농지제도 개선 4대 핵심의제를 확정했다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김호)는 지난 24일 제15차 농지제도 개선 TF 회의를 개최하고 농지제도 개선 4대 핵심의제를 확정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농지제도 개선 TF에서 확정된 최종 핵심의제는 △농지 세제 개편 △농지 임대차 제도 개선 △농지관리전담기구 신설 및 농지 DB구축 △농업진흥지역 관리 정책 마련이며 이는 공론화로 이어질 예정이다.

먼저, 농지 세제 개편의 주요 내용은 자경 8년 양도소득세 감면제도의 단계적 폐지이다. '출구 보상'에 맞춰져 있는 초점을 '보존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8년자경 양도소득세 감면제를 일정 경과 기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폐지하되, 농업진흥지역 농지는 10년 이상 농지로의 보전(자경 또는 농지은행 위탁)은 양도세 감면 혜택을 부여하고, 15년 이상 장기 보유 시 최대 80%까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도록 제안됐다.

임대차 제도 개선은 '실경작자 보호를 위해 실경작자 구제 특례 조항 신설', '친환경농업 임대차 특별조항 신설', '임대차 양성화와 임대 기간·운영·인센티브 제공' 등의 개선안이 필요하다고 했다. 더불어 음성적 임대차로 인한 실경작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가칭 '임대차보장법'을 제정해 실경작자가 경영체 등록이나 직불금 수령에서 제외되는 피해를 전면 차단하는 내용도 검토됐다.

또 농지관리 체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농지관리전담기구(가칭 농지관리청)를 신설하고 현재 여러 기관에서 추진하는 농지의 보존, 이용, 집적, 농업경영체 관리 및 농지정보 통합관리 업무를 하나로 통합, 컨트롤타워의 전담 기구에서 처리함으로써 농지 행정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하자고 제안됐다. 그리고 이번 농지조사를 토대로 농지의 소유, 이용, 보전, 관리실태 등의 농지 전수조사 결과를 반영한 농지정보 종합 DB시스템 구축하고 이를 농업경영체정보, 친환경인증 등 공간정보와 농업인의 식별 가능한 고유번호로 농식품부의 '농업e-지' 시스템과 연동의 필요성에도 공감했다.

농업진흥지역의 보전 강화를 위해 현행 ㎡당 5만 원인 농지보전부담금 상한액을 전면 폐지하고 진흥지역 밖은 ㎡당 10만 원으로 상향조 정, 도로·하천 등 공공분야 전용 시 주어지던 100% 감면율도 50% 감면 또는 100% 부과로 축소 조정하는 등 보전 강화와 지역별 규제 합리화가 검토됐다. 또한 인구감소지역을 '읍·면 단위'로 세분화한 농촌소멸위험지표(인구 및 거래회전율 반영)를 적용해 해당 지역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내용도 검토했다.

김호 위원장은 "농지는 상호 이해 상충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인 만큼 토론회 등 공론화 과정에서 각계각층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정책의 공정성과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조병옥 TF 단장은 "이번 개편안은 단순한 규제 완화나 강제가 아니라, 식량안보의 핵심인 농지를 체계적으로 보존하면서도 농촌 소멸 우려 지역에는 혜택을 제공하고자 했다"며, "앞으로도 공론화 과정을 통해 제안을 정교화 하는데 노력하겠다"고 했다.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는 농지제도 개선 TF에서 도출된 핵심의제에 대해 정책토론회 등 공론화를 거쳐 확정해 나갈 계획이다.
 


이원식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카카오톡
  • 네이버
  • 페이스북
  • 트위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