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K-푸드 세계시장 진출 지원

中 수출 제한됐던 비타민 음료 제한 해제 지원

규제당국이 비관세장벽을 해소하는데 힘써 K-푸드의 세계시장 진출을 지원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는 식품안전정보원(원장 이재용)과 함께 국내 식품·건강기능식품 업계의 수출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해외 식품안전 규제로 인한 비관세장벽해소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 25일 2026년 상반기 비관세장벽 해소 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농수산물유통공사, 한국식품산업협회,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중소기업푸드테크협회 등 유관기관과 수출기업 관계자가 참석해 주요 수출국의 식품 규제 동향을 공유하고 현장 애로사항과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미국 천연색소 등재 및 용도 확대 지원 △몽골 수출을 위한 규정 번역 △일본 발효식품을 포함한 냉동식품의 세균수 기준 개정 요청 △중국 수출 등록 지원 요청 등 업계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정부 차원의 지원 과제를 발굴했다.

식약처는 회의에서 제기된 사항은 해외 규제기관과의 협의, 정부 간 협력채널, 국제기구 활동 등 다양한 규제외교 수단을 활용해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그간 주요 수출국 규제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우리 기업의 수출 애로 해소를 지원해 왔다. 중국 해관총서와의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식품 수출기업 공장등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한국 자연산 수산물 신규 수출 시 위생평가 면제를 이끌어내는 등 우리 기업의 수출 여건 개선에 기여해왔다.

특히 중국 해관총서와의 식품안전협력위원회 협력 채널을 활용해 중국 정부의 행정적 절차상 오해로 인해 수입금지 조치됐던 비타민 음료 제품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 해제에 기여하기도 하였다.

오유경 처장은 "비관세장벽은 기업이 개별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 만큼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고 주요 교역국과의 규제협력을 강화해 K-푸드의 해외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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