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협상 약속 1년째 미이행"…한의협, 복지부 이중행정 비판

건정심 회의장 인근서 1인 시위… "합의사항 선택적 집행 중단해야"

(왼쪽부터)1인 시위에 나선 서만선 부회장, 송인선 보험이사, 김영수 보험이사

한의사협회가 지난해 건강보험 수가협상 과정에서 합의된 '한의 보장성 강화 정책 추진 지원' 부대의결이 1년 넘게 이행되지 않고 있다며 보건복지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한의협은 수가협상 결렬에 따른 패널티는 즉각 적용하면서도 공식 합의사항 이행은 미루고 있다며 "건강보험 행정의 공정성과 신뢰를 훼손하는 이중적 행태"라고 지적했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는 2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회의가 열린 심사평가원 전문가자문회의장 인근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성명서를 발표하며, 정부의 한의 보장성 강화 정책 이행을 촉구했다.

이날 시위에는 서만선 부회장과 송인선 보험이사, 김영수 보험이사가 참여했다. 이들은 지난해 수가협상 당시 재정운영위원회 의결을 통해 확정된 '한의 보장성 강화 정책 추진 지원' 부대의결이 여전히 시행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의협에 따르면 해당 부대의결은 2026년도 수가협상 과정에서 건강보험 재정 상황과 국민 부담을 고려해 한의계가 협상에 참여한 결과 도출된 합의사항이다. 이후 보건복지부는 한의계와 협의를 통해 보장성 확대 방안을 마련하고 늦어도 2026년 상반기 내 시행하겠다는 계획을 수차례 밝혀왔다.

그러나 실제 시행 시점이 도래했음에도 관련 정책이 추진되지 않고 있으며, 지연 사유에 대한 공식적인 설명도 없었다는 것이 한의협의 주장이다.

한의협은 지난 1년간 복지부와의 논의를 통해 한의 의료서비스 확대 방안과 재정 추계 등 실무 검토가 상당 부분 진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최종 집행 단계에서 정책 추진이 멈춰 있다고 지적했다.

시위에 참가한 한의협 임원들은 "복지부는 최근 20년 만의 건강보험 수가체계 개편을 강조하고 있지만, 정작 재정운영위원회 의결과 수가협상을 통해 공식 합의된 사항은 1년이 넘도록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그 피해는 결국 양질의 한의의료서비스를 기대하는 국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2027년도 수가협상 과정에서는 의과 유형 협상 결렬에 따른 불이익 조치를 즉시 검토하면서도, 같은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한의과와 치과의 보장성 강화 부대의결은 장기간 방치되고 있다"며 "패널티는 즉시 적용하고 약속 이행은 무기한 연기하는 것이 과연 공정한 행정인지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또한 "건강보험 제도는 정부와 가입자, 공급자 간 신뢰를 바탕으로 운영되는 만큼, 정부가 기존 합의사항조차 이행하지 않은 채 새로운 개혁만 강조한다면 건강보험 거버넌스에 대한 신뢰는 심각하게 훼손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한의협은 성명서를 통해 ▲한의 보장성 강화 부대의결 이행 지연 사유에 대한 공식 설명 ▲보장성 강화 추진 일정 및 시행 계획 공개 ▲재정운영위원회 의결사항의 선택적 집행 중단 및 약속 즉각 이행 등을 보건복지부에 요구했다.

한의협은 "정부가 건강보험 제도 운영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미 합의한 정책부터 책임 있게 이행해야 한다"며 "향후에도 국민의 한의의료 접근성 확대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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