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소공인 대상 스마트 제조혁신 지원

해썹 인증 30개소 이내 선정, 업체당 국비 최대 3600만원 지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원장 한상배)은 중소벤처기업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협업해 '2026년 소공인 부처협업형 스마트 제조·스마트 해썹 구축 지원 시범사업'에 참여할 업체를 6월 22일(월)부터 7월 10일(금) 오후 6시까지 모집한다

해썹인증원이 식품·축산물 소공인 30개소 이내를 선정해 업체당 국비 최대 36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에 나선다.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원장 한상배, 해썹인증원)은 중소벤처기업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협업해 '2026년 소공인 부처협업형 스마트 제조·스마트 해썹 구축 지원 시범사업'에 참여할 업체를 6월 22일(월)부터 7월 10일(금) 오후 6시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식품·축산물 소공인의 제조공정 개선과 스마트 해썹 등록을 동시에 지원하는 부처협업형 사업이다. 특히 스마트 제조장비 도입을 통해 제조현장의 데이터 수집 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스마트 해썹 등록과 연계함으로써 소공인의 제조 경쟁력과 식품안전관리 수준을 함께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지원 대상은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소공인 중 해썹 인증을 받은 식품·축산물 제조업체로서 스마트 해썹 최초 등록 또는 추가 등록을 희망하는 업체이다. 여기서 소공인은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이고, 매출액 120억원 미만인 사업자를 말하며, 지원 규모는 30개소 이내다.

지원 내용은 스마트 제조와 스마트 해썹 구축·등록에 필요한 장비(하드웨어) 구매비와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또는 사용권(라이선스)이 확인되는 상용 소프트웨어 임차비 등이다. 업체당 총사업비는 6000만원 규모이며, 국비 최대 3600만원, 자부담 2400만원으로 구성된다. 이 중 자부담의 50%는 대표자 또는 기존 직원의 인건비 등 현물로 계상할 수 있다.

해썹인증원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소공인이 단순히 장비를 도입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제조공정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식품안전관리와 연계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참여업체는 생산공정 관리 효율화, 기록관리 부담 완화, 품질 편차 감소, 식품안전 사고 예방 등의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업체는 해썹인증원이 실시하는 스마트 해썹 기술지원과 집합교육에 참여해야 하며, 사업 종료 전까지 스마트 해썹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 또한 등록된 스마트 해썹은 협약기간인 5년 동안 유지해야 한다. 해썹인증원은 사업계획 수립 단계부터 구축, 등록,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에 걸쳐 현장 중심의 기술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신청은 소상공인24(www.sbiz24.kr)를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신청을 희망하는 업체는 소상공인24에 접속해 회원가입 및 로그인 후, 지원사업 신청 메뉴에서 '소공인 부처협업형 스마트 제조·스마트 해썹 구축 지원 시범사업 모집공고'를 선택해 신청서와 제출 서류를 등록하면 된다.

한상배 해썹인증원장은 "이번 시범사업은 식품·축산물 소공인의 제조공정 혁신과 스마트 해썹 구축을 동시에 지원하는 부처협업 사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라며, "해썹인증원은 소공인의 경제적·기술적 문턱을 낮추고,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식품안전관리 체계가 영세 제조현장까지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24 누리집의 모집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사업 관련 문의는 해썹인증원 스마트운영팀(043-928-0153, 0154), 시스템 관련 문의는 소상공인24 고객센터(1644-5302)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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