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소관 22개 법률안이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장애인 복지 및 인권 강화, 응급의료 시스템 개선, 자살 유발 정보 대응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된 주요 분야의 법적 기반을 다졌다.
주요 법률 개정 내용을 보면,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장애인 학대 예방의 날(6월 22일)을 지정하고, 특별교통수단 운전자, 근로지원인 등을 학대 신고 의무자에 추가했다. 또한, 지역별 인구를 고려하여 광역단위에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1개소 이상 설치하도록 명시, 장애인 학대 예방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근절 노력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응급환자가 더욱 신속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 응급의료기관은 운영 상황 및 수용능력을 중앙응급의료센터에 통보해야 하며, 이는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된다. 또한 응급환자 이송자와의 통신을 위한 전용 수신전화번호 개설이 의무화된다.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은 온라인상 자살유발정보에 대한 보건복지부장관의 모니터링 및 차단·삭제 요청 근거를 마련하여 대응 체계를 강화했다. 아울러 자살실태조사 항목에 소득, 직업, 건강 등 특성 정보를 포함하고, 심리부검 대상을 유족 및 자살자 지인으로 명확히 하여 자살 예방 정책의 효과적인 수립을 위한 근거 확보를 용이하게 했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병원' 지정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급성기 환자에 대한 적기·집중 치료를 유도하고 치료 인프라를 확충한다. 국가트라우마센터의 심리지원 대상에 재난 현장대응업무 참여자 등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람을 추가하여 지원 범위를 넓혔다.
이 밖에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국민연금공단 이사에 노동이사 1명을 추가해 경영의 투명성을 높인다.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국가 보건의료 위기상황 발생 시 실태조사 및 대책 수립·시행 권한을 부여하여 위기 대응 능력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이들 개정 법률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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